대구지법 영장전담 이찬우판사는 31일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대구지방경찰청에 의해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된 경북대 이모(47) 교수에 대해 실질심사를 벌여 영장을 발부했다.
이 교수는 지난달 3일 자신의 연구실에서 같은 과 제자 A양의 몸을 더듬고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날 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이 판사는 "이 교수가 '강제로 성추행한 사실이 없고 여학생이 자연스럽게 유혹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정황 증거로 미뤄 이 교수의 진술이 사실에 어긋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에 따라 이 교수를 구속 수감했다.
한편, 이 교수는 이달 초 피해 학생의 고소로 경찰의 조사를 받아왔으나 혐의 사실을 계속 부인했으며, 경북대 총여학생회와 지역 여성단체들은 이 교수의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와 시위를 잇따라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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