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주머니만 터는 국민의 정부

직접세는 놔두고 간접세만 올린 세제개편안 '문제'

등록 2000.09.07 16:00수정 2000.09.0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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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뜩 기대를 걸었던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별로다. 거두절미하고 총평하면 이번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세제개편안의 골자를 보면, 균형재정을 달성한다는 목적하에 세입기반 확충을 에너지세와 담배소비세 인상등의 간접세 증가와 목적세로 분류되는 교육세의 징세기간 연장 및 세율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개편안으로 발생하는 2년간 약 7조 5,000억의 조세수입에서 유류간 세율의 차이로 발생하는 소비구조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약 5조 1,000억원을 경유·엘피지·등유 등에 대한 세금부과로 하고 목적세인 교육세를 공교육정상화라는 이유로 5년 연장하고, 세율까지 올리기로 하였다.

그러나 국제유가 상승과 에너지 소비구조를 바로잡기 위한다는 명분만으로 이제까지 세금이 없던 중유에도 과세하는 등, 에너지 수요계절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직접적으로 서민의 부담이 되는 서민형 에너지원을 간접세 인상이라는 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담배소비세와 에너지세에 주로 붙는 교육세 역시 아무리 공교육정상화라는 명분일지라도 원래 올해말 폐지할 예정이었던 항목을 재정수요 목적에 의해 갑자기 기한을 연장하고 세율까지 인상하는 것은 실제 주요소비자가 일반서민임을 고려해볼 때, 국가가 법의 이름으로 만만한 서민들의 주머니를 터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한국과 같이 백화점식 세금종류와 체계를 가진 나라는 없다. 복잡한 세무행정의 개선차원에서라도 세금체계를 정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에도 오히려 역행하는 세무행정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다.

또한 중요한 것은 소요예산 마련과 정부재정균형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번 개편안과 같은 간접세 징수가 아닌 IMF이후 심화된 빈부격차 해소의 측면에서라도 호화사치자, 고소득 전문 자영업자 등의 탈루세금을 추적하여 징세하고 소득에 따른 직접세의 인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기득권층의 눈치만 보며 반발이 심하지 않는 간접세 인상으로 만만한 서민의 주머니를 터는 정부가 국민의 정부. 과히 문제은행 수준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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