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윤락가 화재 참사 유가족 위로금 800만원 지급 합의

장례식 9월 30일 사회장으로

등록 2000.09.28 16:12수정 2000.09.2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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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윤락가 화재 희생자 유가족에게 희생자 한명당 800만원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지난 9월 19일 군산시 대명동 윤락가 화재사고 희생자 유가족은 9월 28일 오후 2시 시민단체 대표들과 함께 군산시 송웅재(54) 부시장과의 면담자리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또한 합의내용에 따르면 위로금 외에 장례비용은 따로 지급되고 장례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치러진다.

그러나 합의서에는 이번 합의가 화재사건 및 윤락영업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과는 별개임이 명시돼 있다. 유가족인 권○○(55, 유가족대표) 씨는 "생죽음을 당한 자식을 생각하면 돈 몇푼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며 "이후에도 재발방지를 위해 매매춘이 뿌리뽑힐 때까지 민형사상 소송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지촌 여성을 위한 모임 '새움터' 김주영(29) 사무국장은 "희생자의 죽음을 애도하고 매매춘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장례식은 시민들과 함께 사회장으로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장례식은 9월30일 오전 10시 군산시 군산의료원 영안실에서 치뤄질 예정이다.

한편, 5명의 화재 희생자중 최○○(23)와 박○○(22) 씨의 유가족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군산시는 "유가족이 나타나면 똑같은 위로금이 지급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관례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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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 저서 <이재명과 기본소득>(오마이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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