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와 장례문제에 대한 합의서를 채택했다. 군산시는 이번 화재사건과 관련하여 대책위를 구성하고 유가족측과 시민단체대책위와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했다. 그 과정에서 지난 19일 화재사건 이후 치르지 못한 장례 문제에 대한 합의서를 채택했다.
합의서의 내용은 '군산시 대명동 윤락가 화재참사에 대한 장례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서'로 제목을 정하고 "군산시가 지금까지의 장례비 일체와 앞으로 치러질 장례절차에 따른 장례비 일체를 부담하고, 장례일정과 절차는 유가족과 대책위에 위임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군산시는 이번 참사에 도의적 책임을 지고, 유가족에게 이번 화재참사에 관련하여 조의를 표하고, 유가족(현재 3가족)에게 각각 위로금 8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위로금은 일시불로 9월 29일까지 지급하기로 했으며, 이번에 이뤄진 합의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일체의 소송과는 무관하게 이뤄졌다.
또한 현재까지 나타나지 않은 무연고자 2명은 연고자가 나타날 경우 다른 경우와 똑같은 절차로 해결하고 만약 무연고자로 판명될 경우 대책위와 협의하고 적법절차에 의하여 처리하기로 했으며, 장례는 대책위와 유가족이 협의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치를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대책위는 29일 이후 장례위원회를 구성하여 장례식을 치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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