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찰이 지난 대선에서 이회창, 김대중, 이인제 후보중 누구를 지지하였을까 ? 우리나라 경찰이 단체활동이나 정치적 활동이 금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문에 불과한 질문이다. 한국에서는 경찰노조조차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지 않다.
미국의 경우 이번 대선에서 경찰단체들이 고어후보 지지를 선언하였다. 고어후보가 경찰을 포함한 미국의 법집행기관에 대하여 과거에 지지해왔으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원을 약속하였기 때문이다.
경찰노조와 각종 경찰단체들이 산재하며 그 전국조직이 튼튼하게 활동하고 있는 미국에서 대선 국면은 자신들의 이해관계 표출의 좋은 기회를 맞고 있다.
연차총회에서 투표로 결정
미국경찰단체연맹(National Association of Police Organizations : NAPO)은 이번 미국 대선에서 고어후보를 지지키로 발표하였다.
지난 8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된 이 단체의 고어후보 지지 성명은 워싱턴에서 열린 제22차 NAPO 연차총회 회의에서 투표로 결정되었다.
NAPO 의장과 뉴욕시 형사기금협회 회장을 겸직하고 있는 스코트 씨는 "고어후보가 처음부터 NAPO를 줄곧 지지해 왔기 때문에 NAPO 역시 압도적인 지지로 고어후보를 지지키로 하였다. NAPO의 지지는 고어후보가 과거 행적과 그의 흔들림 없는 법집행기관에 대한 지지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고어의 흔들림없는 법집행기관 지지가 이유
그는 이어서 "더우기 고어부통령은 8월 5일 워싱턴에서 열린 <최고경찰상> 수상식에서 축사를 통해 대통령이 된 후에도 법집행기관 구성원들에 대한 지지를 계속할 것이라고 서약하였다"고 지적하였다.
당시 NAPO 연차총회는 전국 각지에서 3백여 명의 대표들이 참석하였다.
미국 경찰연맹의 활동
이들은 매년 연차총회를 통해 연방의회에 입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며, 법집행기관의 법적 권리에 대하여 토론을 벌이고, 법집행기관의 여러 이슈들에 대하여 명사들의 강연을 들으며, 전국적 수준의 공직자 후보에 대하여 심의와 투표를 벌인다.
NAPO, 경찰이익 대변단체
NAPO는 각주별 법집행기관 및 그 하위 수준에 있는 법집행기관들을 대표하는 전국규모의 비영리단체이다. NAPO는 미국 전역에 걸쳐 있는 경찰연맹 및 경찰노조의 연합체로서 법적 옹호활동을 통하여 법집행기관들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활동하고 았다.
NAPO는 4천여 곳에 이르는 법집행기관들을 대표하며, 해당 회원은 22만명에 이르고, 퇴직자는 1만1천여명이 있으며, 공정하고 효과적인 범죄예방 및 법집행을 위하여 기부금을 내는 시민이 10만 여 명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 경찰, 개혁위해 경찰단체 시급히 허용해야
우리나라의 경우 사이버공간에서 경찰노조를 준비하는 움직임이 있을 뿐, 누구도 공개적으로 나서서 경찰이익대변활동에 나서는 경찰이 없다. 아직도 우리나라 경찰은 개혁대상이다. 경찰의 악폐가 뿌리깊은 것으로 되어 있다.
일제시대 독립운동 탄압을 위한 앞잡이로, 해방후 정권이 하수인으로, 독재정권 하에서는 민중의 "몽둥이"로 군림해 왔다. 그렇게 하도록 강요받기도 하였을 것이다. 이유야 어떻든 부패의 온상처럼 되어 있기도 하다.
경찰개혁, 경찰만의 몫이 아닌 시민의 몫
그러나 경찰 스스로 부패근절이나 인권개선 등을 위해 스스로 올바로 서기 위한 자체적인 노력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한다.
인권실천시민연대가 10월 한달을 경찰의 인권침해사례 신고기관으로 설정하고 백서발간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이것이 결국은 우리나라 경찰개혁에 크게 이바지하며 인권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 지지를 보낸다.
양대노총 지원 절실
하지만 민노총이나 한국노총이 나서 경찰의 이익대변 활동, 스스로 인권개선을 기하고 공정하며 엄정한 법집행을 위한 자체 개혁운동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디까지나 경찰 스스로의 움직임이 선행될 때 기존 양대노총의 지원도 실효성이 있겠지만 말이다.
2002년 대선 국면에 가면 우리나라 경찰도 자기 스스로를 대변해줄 후보를 갖게 될까 ?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상황을 맞이하거나 만드어갈 수 있을까 ? 아니 스스로 개혁을 통해 그런 조건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
이것은 수뇌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중하위직 경찰을 포함한 경찰조직의 단결, 경찰의 공정한 법집행, 정치권과 검찰의 올바른 대경찰 자세 변화, 인권보호 및 범죄예방과 적절한 범죄대처를 원하는 국민들의 동참 등이 어우러질 때, 나름대로 우리나라 경찰의 제자리찾기가 가능하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 한겨레에도 올렸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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