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보조금 지급한 이통업체에 과징금 부과

KT프리텔 1억, LG텔레콤에 7천만원

등록 2000.10.02 13:49수정 2000.10.0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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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보조금을 지급한 한국통신프리텔과 LG텔레콤에 각각 1억원과 7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통신위원회는 2일 제62차 통신위원회를 열고 이용약관과 달리 단말기보조금을 지급한 한국통신프리텔과 LG텔레콤에 각각 1억원과 7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통신위에 따르면 한국통신프리텔과 LG텔레콤은 이용약관에 가입자에게 일체의 단말기 구입비용을 지원·보조할 수 없고 새로운 고객에게 다른 사람 이름으로 개통된 단말기를 명의변경 방법 등으로 팔지 못하도록 규정하고도 이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통신프리텔은 지난 7∼8월 동안 단말기보조금 지급 판매 51건, 가개통 단말기 저가판매 26건이, LG텔레콤은 단말기보조금 지급 판매 73건, 가개통 단말기 저가판매 5건이 각각 적발됐다.

이에 따라 통신위원회는 두 업체에 이동전화 단말기를 제조업체에서 구입한 가격이하로 대리점에 출고하거나 본사 출고가격 밑으로 가입자에게 파는 행위, 또 가개통된 단말기를 파는 행위를 즉시 중지토록 명령하고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4개 중앙일간지에 각각 공표토록 지시했다.

이와 함께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가개통 행위로 고객을 부당하게 유인해 공정경쟁을 해친 점을 고려, 한국통신프리텔에 1억원, LG텔레콤에 7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선불요금제를 선택한 이용자에게 관련 서류를 받지 않고 가입시킨 SK텔레콤, LG텔레콤, 한국통신엠닷컴에게도 시정명령을 내리고 4대 일간지에 시정명령 사실을 공표토록 했다.


한편 SK텔레콤과 LG텔레콤, 한국통신엠닷컴은 이용약관에 선불요금제를 선택한 경우에도 이용계약서와 본인 신분증 사본 등을 받아 붙이도록 규정하고도 200명 표본조사 결과 SK텔레콤은 64건, LG텔레콤 102건, 한국통신엠닷컴 28건씩 관련 서류를 붙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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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기 기자는 지방 일간지 경제부기자, innews기자로 활동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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