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5부(허익범.許益範부장검사)는 2일 아파트건설 사업 승인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김수일(59) 서울 영등포구청장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구청장은 지난해 4월초 자신의 집무실에서 영등포동의 D아파트 31개동 건설사업 승인과 관련, N건설사 최모(44) 대표이사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혐의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