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청장 영장청구-5천만원 수뢰혐의

등록 2000.10.02 18:49수정 2000.10.02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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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5부(허익범.許益範부장검사)는 2일 아파트건설 사업 승인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김수일(59) 서울 영등포구청장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구청장은 지난해 4월초 자신의 집무실에서 영등포동의 D아파트 31개동 건설사업 승인과 관련, N건설사 최모(44) 대표이사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혐의다.

덧붙이는 글 | 연합뉴스 제공

덧붙이는 글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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