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모래로 인한 환경파괴 의회가 나선다

무분별한 허가남발, 불법채취 제동

등록 2000.10.02 20:04수정 2000.10.0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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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막대한 환경파손과 해안유실 등 심각성을 더해가던 바다모래에 대해 침묵해 오던 신안군의회가 「바다모래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신안군이 추진해온 바다모래사업에 공식적인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신안군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바다모래채취로 인한 어족자원 고갈 등 신안군의 해양생태계가 급격하게 훼손되고 있는데다가 주민여론이 악화되고 있어 군의 모래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환경파괴 실태파악을 위해 모래특위 구성을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신안군에서는 한 해 2백만여㎥씩 지난 21년간 4천9백만㎥의 바다모래를 채취하는 등 무분별한 모래채취 허가로 천혜의 백사장을 자랑하던 임자도 대광해수욕장이 바닥을 드러낸 것을 비롯해 자은, 장산, 비금, 증도 등의 해안이 급속도로 침식돼 방풍림이 쓰러지고 각종 어족자원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등 해양 백년지대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신안군의회 권성남 부의장에 따르면 『모래채취로 인한 해양환경변화를 점검해보는 환경영양평가 실시도 없이 단기간의 세수입 확보를 위해 어민들의 평생 삶의 터전인 바다를 훼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반대의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의원들 사이에서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10월 5일 임시회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목포환경운동연합도 뒤늦은 감은 있지만 신안군의회의 결정을 크게 환영한다며 군이 모래채취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해안지형의 변화는 물론 바다모래를 산란장으로 하는 새우 등 각종 어족자원이 고갈되면서 심각한 생태계 변화가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신안군 관계자는 『더 이상 모래채취가 이뤄져서는 안된 다는데는 공감하지만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세수입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모래채취 휴식년제 도입 등 다각도의 해결방안을 모색해볼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신안군은 바다골재채취 승인지구로 13곳을 지정하고 모두 3백만㎥를 승인했고 지난해 17억8천6백만 원의 세수입을 올렸으며 올해도 채취허가 16건( 채취량 1백63만㎥)과 규사광구 공유수면 허가 5건(채취량 2만2천㎥)을 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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