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최근 스포츠지 등을 통한 자극적 광고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700번 전화번호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한국콘텐츠연합회 중심의 민간 자율규제로 전환, 심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3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그동안 700번 전화정보서비스에 대한 심의기능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한국콘텐츠연합회, 통신사업자로 분산돼 책임의식이 결여된데다 한국콘텐츠연합회가 지도적 지위를 확보하지 못해 심의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기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공적 심의기능은 유지하되 한국콘텐츠연합회와 통신사업자의 심의기능을 연합회로 통합, 700번 서비스에 대한 심의 및 시정조치를 정통부에 직접 요구토록 했다.
아울러 한국콘텐츠연합회내 심의기구의 중립성 및 전문성을 제고토록 유도하는 한편 공정성 확보를 위해 업계측 인사를 원칙적으로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정통부는 한국콘텐츠연합회가 이달중 자율심의기구를 구성하는대로 곧바로 이를 시행토록 하고 모니터링 및 시정요구 실적을 정기적으로 보고토록 할 방침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자율규제방식은 정보통신 윤리위원회가 행하는 공적 규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향후 웹캐스팅 등 멀티미디어 환경에서 자율규제 방식의 시범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700번 전화정보서비스는 최근 PC방이나 전화방, 인터넷 채팅을 이용한 원조교제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신종 원조교제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hew@yonhapnews.co.kr (끝)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