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 불법복제 SW 단속 비상

오는 9일부터…적발되면 고발 및 예산배정 불이익

등록 2000.10.04 00:15수정 2000.10.04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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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의 소프트웨어 구입 예산이 충분치 못해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단속 때마다 홍역을 치르고 있다.

정보통신부(이하 정통부)와 검찰은 오는 9일부터 19일까지 전남대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점검에 들어간다. 정통부는 통보일정기간 동안 광주 시내 68개 기관 중 몇 곳을 임의로 선정, 단속할 예정이다. 전남대는 재작년 점검 이후 한번도 감사가 이뤄지지 않아 단속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점검에 앞서 각 실(과)에서는 PC 보유현황 및 PC 배치도를 준비해야 하며, 정품 프로그램과 함께 발행된 사용설명서 또는 사용허락증명서(계약서, 라이센스)를 준비해야 한다.

전남대 상황을 살펴보면, 현재 '나모4.0', '한글97', '훈민정음', '수학계산프로그램', '백신프로그램' 등이 전자계산소에서 구입한 SW이며, 교직원 이상은 '용봉아르미', 'MS' 등을 사용할 수 있다.

그 외 단대별, 과별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직접 구매하고 있으며, '새롬 데이타맨'은 전자계산소를 제외한 곳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전자계산소 정보기술팀장 이칠성 씨는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산 소프트웨어 이외 자체적으로 구입하거나 다운로드로 받아쓰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 PC에 깔려있는 프로그램을 일일이 조회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하다"며 "불법복제로 인해 정부 단속에 적발될 경우 사용 당사자에게 정품을 사는 것 뿐만 아니라 벌금 및 심하면 구속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이 팀장은 "불법복제의 가장 큰 문제는 예산부족"이라며 "정품제품을 이용해야 한다는 사람들의 인식이 우선시 돼야겠지만,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한 불법복제를 막을 해결방안이 없다"는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한편, 정통부에서 지난달 18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단속은 다음 달 30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단속 결과, 점검에 비협조적인 대학은 고발조치 하고, 불법 복제율이 높은 대학의 경우 교육부와 협의해 정보화 예산 배정에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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