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교제 신상공개 방법 확정

등록 2000.10.04 10:14수정 2000.10.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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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원조교제 범죄자의 신상공개 방법이 최종 확정됐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3일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정에 대한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재심의 요청을 받아들여 중 원조교제 범죄자의 이름 등 신상정보를 관보와 정부 중앙청사 및 16개 시.도 게시판에 1개월간, 청소년보호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간 각각 공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는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을 당초 시행령안보다 대폭 축소, 관보와 중앙청사 게시판(1개월), 청소년보호위 인터넷 홈페이지(1개월)로 국한했으나 청소년보호위와 여성계가 "신상공개의 실효성이 반감된다"며 반발, 재심을 요구하자 공개장소 및 기간을 이같이 확대했다.

원조교제 신상 공개방법이 확정됨에 따라 원조교제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는 내년부터 청소년보호위의 심사를 거쳐 연 2차례씩 신상정보가 일반 국민에 공개된다.

공개 범위는 이름, 연령, 직업, 주소(시.군.구 단위까지 공개), 범죄사실 요지 등이며, 청소년보호위는 공개 대상자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60일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신상을 공개하게 된다.

규제개혁위 관계자는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지난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만큼 내년 3월께 첫번째 원조교제 범죄자 명단이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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