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법률안 입법 예고

종이문서 의무제출 조항 등 2000여개 조문 보안, 전자결제 법적 근거 마련

등록 2000.10.04 10:31수정 2000.10.0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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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내년부터는 행정부의 각종 문서결재가 대부분 컴퓨터를 이용한 전자결재로 대체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3일, 이와 같은 내용의 정부업무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기본원칙과 절차, 추진방법 등을 규정한 전자정부구현을위한법률(안)을 마련하고 입법 예고하고 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은 서면·서류 등 행정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종이문서로만 제출토록 규정 2000여개의 법령조문을 보안, 전자결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각 부처간 행정정보를 온라인상에서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행정업무용 컴퓨터 등의 표준화와 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보안대책과, 인터넷상의 창구를 통한 업무처리의 효력 인정 및 원격근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적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근거도 마련된다.

아울러 행정기관별로 인터넷 전자민원창구와, 정부단일인터넷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 국민들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민원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민원관련 법령, 민원사무처리기준 등의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관계자는 "이번 법률이 시행될 경우 국민에게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민원서비스의 제공과 손쉬운 정보접근이 가능하고, 기업은 인·허가신청 등이 전자화되어 기업활동이 훨씬 편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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