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생머리에 귀밑 3센티, 무조건 짧게 등 학교가 정한 기준에 맞춰 두발제한을 받아야 했던 중고생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다.
경향신문 10월5일자는 '교육부가 중고생의 두발문제와 관련,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학교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라'고 지시한 내용을 1면 왼쪽에 박스기사로 큼직하게 실었다.
보도내용에 따르면 "각급 학교 구성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학생들이 원할 경우 일정범위 안에서 머리카락을 마음대로 기를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고 있다. 또 "염색, 파마 등도 부분적으로 허용될 전망"이다.
이 자리에서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선도규칙은 일제 잔재로서 청산돼야 할 문화"라고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등교길에 가위로 학생들의 머리카락을 마구 자르는 비인격적인 두발규제"도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물론, 교육부의 이러한 결정은 최근 학생들의 거센 반발을 받아온 두발문제를 학교로 넘기겠다는 처사와 같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통제받던 현재보다는 좀 더 나아질 수 있지 않겠나라는 기대를 해본다.
학생 두발문제는 1983년 완전 자율화 됐으나 85년부터 학교장을 중심으로 자율결정토록 시행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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