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버스 요금을 평균 20.3% 인상시키려 했던 충남도의 계획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이의제기와 결정유보로 일단 좌절됐다.
충남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4일 오후 3시 충남도가 토의에 부친 평균 20.3%의 요금인상을 골자로 한 '시내.농어촌버스 운임조정의 건'에 대해 "인상폭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며 인상안 산정기준에 대한 검토필요성 등을 이유로 결정을 유보했다.
관련기사
농어촌요금 인상안 객관성 의심
도 건설교통국이 토의에 부친 심의요구서에는 시.군 일반형 농어촌버스(1종)의 일반인 요금을 현행 540원에서 650원(인상폭 20.45%)으로, 중고생은 430원에서 520원(20.9%)으로, 초등생은 270원에서 330원(22.2%)으로 각각 인상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통합시의 일반형 시내버스는 일반인 750원(현행 630원), 중고생 600원(현행 500원),초등생 380원(현행 310원)으로 올리고, 천안지역 일반형 시내버스는 일반인 720원(현행600원), 중고생 580원(현행 480원), 초등생 360원(현행 300원)으로 각각 조정하는 안이다.
좌석버스는 지역에 관계없이 현행 950원에서 1천150원으로 모두 200원씩 인상하는 것으로 돼 있다.
도 건설교통국은 이같은 요금인상안의 산출근거로 '충남버스운송사업조합'이 한국생산성본부에 용역의뢰해 만든 운송원가검토보고서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내 10개 시.군지역 시민단체의 연대조직인 충남지역운동연대(의장 이명남)는 "충남도가 올린 요금인상안을 유보시킨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지지한다"며 "충남도의 상향조정안은 터무니 없이 비싸고 산출근거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단체는 "충남도가 자체 실사와 용역과정은 생략한 채 버스업계쪽에서 제출한 용역자료에 의거, 업계 요구만을 반영하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어 "도내 버스회사의 운송수입금 실사 자료와 함께 요금인상안 산출 근거를 밝히고 도와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복수의 공인회계법인이 한국생산성본부의 운송원가조사서를 실사검증 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충남도는 조만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재소집, 버스요금 인상건을 재논의할 계획이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