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의 점유율 축소 기간 연장 요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4일 '불가' 방침을 공식 발표함에 따라 이동전화 시장이 새로운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게 됐다.
공정위의 이번 판결은 표면적으로는 '이의신청 이전'으로 모든 상황을 되돌리고 있지만 '제2의 시장 경쟁' 등 새로운 물밑 대립구도도 동시에 내포, 또 한 차례의 공방전과 가입자 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이번 공정위 판정에 대해 PCS측이 '환영'의 뜻을 표한 반면 SK텔레콤은 "유감스럽다"며 "행정소송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공식 발표, 이동전화시장은 이미 제 2의 대립구도로 급속히 전환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200만 가입자'를 둘러싼 사업자간 경쟁은 물론 마케팅과 전략 역시 고도의 두뇌전과 심리전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PCS, '공정위 판정 환영'
4일 저녁 공정위의 '기각' 판정이 발표되자 PCS 사업자들과 SK텔레콤은 '환영'과 '유감'의 뜻을 공식 발표, 희비가 엇갈렸다.
PCS사업자들은 3사 홍보실장 명의로 "SK텔레콤의 이의신청을 기각키로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히고 이는 "경쟁제한성의 폐해를 예방하고 시장의 자율경쟁 촉진과 독과점 폐해를 줄이기 위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한 성과"라고 주장했다.
PCS사업자들은 또한 'SK텔레콤은 공정위의 결정을 겸허하게 수용'하며 '시장 점유율 축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PCS사업자들은 그러나 "시장점유율 50% 제한 시정 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책이 요구된다"며 SK텔레콤이 '조건부 승인명령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공정위에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PCS사업자들은 이 밖에 "SK텔레콤 대리점 연합회가 공정위와 통신위에 제소한 PCS 3사의 전환가입자에 대한 가입비 면제 철회 요청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SK텔레콤 '행정소송도 검토'
PCS와 달리 SK텔레콤은 공정위 판정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현했다.
SK텔레콤도 홍보실장 명의로 발표한 입장발표에서 "SK텔레콤이 제출한 시장점유율 감축 기간 연장 이의신청을 공정위가 기각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특히 "단말기 보조금 지급, 가개통 후 명의변경 등 시장이 왜곡된 상황에서도 이를 근거로 공정위가 기한내 M/S 50% 도달 가능 결론을 내린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이에 따라 이의신청 재결서가 공식 통보되는 대로 '신중한 검토를 통해 행정소송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만일 행정소송이 결정되면 이는 정보통신업계 초유의 사건이 되며 공정위와 SK텔레콤이 각각 피고와 원고가 된다.
행정소송 현실화 가능성은?
공정위 판정에 따른 이동전화 시장의 당면 현안은 SK텔레콤의 행정소송 여부다.
SK텔레콤은 "행정 소송 여부와 관계 없이 시장 점유율 축소 노력을 이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행정소송을 실천할 경우 실제 점유율이 얼마나 될 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당초 '유감스러운 이유'가 공정위의 '기간내 점유율 축소 가능' 판정에서 비롯된 만큼 011-017 통합 시장 점유율은 내년 6월에도 50%에 도달 못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행정소송을 두고 심하게 흔들리는 곳은 SK텔레콤이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