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최근 경찰노조 설립 움직임이 일고 있다. 참고로 미국의 경찰노조총연맹에 대하여 두차례로 나누어 알아보기로 한다.
우리와는 다른 미국의 이익집단정치라는 풍토 및 개개인의 정당하면서도 투철한 권리의식을 감안하여야 하겠지만, 미국의 경찰노조총연맹의 활동상들은 일반적으로 경찰노조를 상정할 때 발생하는 여러 측면들을 미리 제시해 주는 측면이 있다.
1978년 창설, 조합원수 22만5천명
미국 경찰노조총연맹(The National Association of Police Organizations : NAPO)은 미국 전역에 걸쳐 의회, 법률대변, 정치활동, 교육 등을 통하여 법집행기관 근무자들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일하고 있는 경찰노조 및 지역연맹들의 총연합체이다.
1978년 창설된 NAPO는 이제 미국 법집행기관 근무자들을 대변하는 가장 강력하며 통일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NAPO 가맹단체는 모두 4천 개 이상의 개별 경찰노조 및 연맹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직 조합원수는 22만5천명, 퇴직했지만 조합원으로 있는 인원은 1만1천명, 공정하고 효율적인 범죄진압과 법집행 의지를 공유하고 있는 일반시민이 10만 명 이상 등이 포함되어 있다.
경찰이익대변
미국의 "정수박이"에 해당한다고 자부하는 경찰 등 법집행기관 근무자들의 권리와 이익은 이제 워싱턴의 입법부·행정부·사법부의 점점 더 많은 활동목표가 되어가고 있다.
각주 법집행기관에 대한 연방정부의 자금지원 및 마약사범퇴치 문제에서부터 근무자들의 건강보험, 연금, 기타 혜택에 대한 과세조치 발의 등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연방의회와 연방정부의 각종 조치들이 경찰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법집행기관 근무자들의 이익은 미국 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들이 수행하는 사활적인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시각에서 강력하게 보호되어야 하며, 바로 이것이야말로 NAPO의 존재이유가 되는 것이라고 본다.
15개 입법 성과
NAPO는 독립적으로 활동하기도 하고 다른 경찰고용직, 공공노조 및 사용자단체 등과 협력하기도 하면서, 입법 분야에서 수많은 성과들을 거두어왔다.
뿐만 아니라 법집행 분야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시도들을 중단시키는데 성공하기도 하였다. 최근 거둔 성과들 15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용감한 경찰상 제정
1. <용감한 공공안전경찰상>을 제정하였으며. 이것은 금년 6월 30일 클린턴 대통령이 시행령으로 공포하였다.
이 대통령상의 목적은 공공안전경찰관이 임무 수행 중에 주어진 소임을 훨씬 뛰어넘어 특별히 용감함을 보여준 근무자들을 포상하기 위한 것이다. 이 대통령상은 매년 <경찰주간> 기념식에서 수여될 예정이다.
임무중 사망하거나 장애 입은 경찰자녀 장학금 지금
2. 1997년 10월 1일 이후 임무 수행 중에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은 공공안전 근무자들 가족들의 교육지원을 하도록 규정한 <1998년 경찰관, 소방관, 재난요원 교육지원법>을 제정토록 하였다.
이것은 1992년 피살된 데간(Deputy United States Marshal William Degan)을 기념하기 위해 통과시킨 <1996년 연방법집행기관 근무자가족법>의 확대 적용한 것이다.
이로 인해 법집행기관 근무자, 교정직, 소방관 등을 포함한 모든 공공안전 근무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장학금은 4년간의 고등교육을 충당하기 위하여 대상자 1인당 연간 4,485달러가 될 것이며, 매년 변동되는 생활비에 따라 액수는 조정될 것이다.
방탄조끼 지원
3. <1998년 방탄조끼 협력지원법>을 제정하여 연방법무부가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소속 경찰관에 대하여 방탄조끼를 제공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였다.
1999-2000년 회계년도의 경우 방탄조끼 경비의 50%를 지원하기 위하여 2천5백만 달러를 지원키로 하였다.
경찰상조회에 대한 국고보조
4. <1998년 경찰유족보호법>을 제정하여 제정된 지 20년 이상 된 <공공안전근무자지원법>에 대하여 두 가지 점에서 중요한 개정을 하도록 하였다.
이 법에 따르면 사법지원국장은 사망한 근무자 가족에 대한 동료들의 상호부조 및 위로 비용을 보태기 위하여 최소한 15만 달러 이상을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망자 위로금 등에 대한 조세감면
5. <1997년 납세자구제법>을 제정하여 근무 중 사망한 공공안전 근무자에 대한 유족 혜택부분에 대하여 연방세 면제, 심장마비와 고혈압 사망에 대한 혜택부분에 대한 연방세 면제,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몇몇 무차별적 규정적용의 항구적 유예, 연금혜택 지급에 대한 액수 제한 철폐 등을 규정토록 하였다.
퇴직경찰 고용시 연령제한 완화
6. <고용상나이제한법 수정법>을 통과시켜 공공안전 근무자들은 예외가 되도록 하였다.
퇴직시 받는 기금에 대한 철저한 보장
7. <1996년 소규모자영업보호법>을 제정하여 <내부조세규정 제415조>을 크게 개정함으로써, 공공부문 근무자들의 퇴직혜택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내부조세규정 제457조>를 개정함으로써, 동조항이 유보시켜 놓았던 보상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공근무자들의 기여금을 증액할 수 있도록 했으며, 근무자들의 자금을 사용자가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퇴직소득 면세
8. <1996년 원천세법안>을 제정하여, 퇴직자가 연금을 받던 당시 거주한 하던 주에서는 주정부가 퇴직소득에 대해서 과세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범죄진압
9. <1994년 폭력범죄진압및법집행기관법>을 제정하여 총체적인 범죄진압입법을 마련하였다.
가족휴가
10. <1993년 가족휴가및의료법>을 제정하였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한겨레에도 올렸음을 밝힙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