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스트레스 연구기관 창설운영

경찰노조이야기 10 : 미국경찰노조총연맹 (2)

등록 2000.10.10 10:09수정 2000.10.1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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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기사에 이어서 미국 경찰노조총연맹이 거둔 입법적 성과를 소개하기로 한다. 그리고 경찰연맹이 자치경찰이지만 연방수준 공직자가 누리는 혜택을 확보한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경찰기념관 건립운동·공개적인 대정치권 로비활동·산하 경찰연구소 운영 등의 활동상들을 소개한다.

미국 경찰노조총연맹이 거둔 입법적 성과

11. 경찰관 스트레스에 대한 체계적 연구 : <법집행기관가족지원법>을 제정하여 법집행기관의 스트레스 연구 및 교육훈련을 위한 자금을 제공토록 하였다.

12. 근무중 사망한 경찰에 대한 기금지급 증액 : 1988년 입법을 통하여 근무중 사망한 직원에 대한 공공근무자기금 혜택분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플러스 [물가상승률에 따른 생활비]로 증액하였다. 현재 이 연방사망기금 혜택은 14만6,946달러이다.

13. 휴가비 조세감면 : 1998년 입법을 통하여 현재 소득에서 공공근무자의 휴가비에 대한 조세부과을 위한 <내부조세서비스> 규정의 시행을 금지토록 하였다.

14. 벌금부과액수 책정 주정부 권한 : 주정부에 벌금 부과금을 납부하는 것에 대하여 연방정부가 이를 축소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15. 연방소속 아닌 주와 하위 지방자치단체 소속 경찰의 노동조건 보호 : <1985년 공정한 노동기준법 수정법>에서 효과적이고 형평성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가르시아(Garcia) 사건에 대한 연방대법원 판결을 시행토록 함으로써 공정한 노동기준법이 연방정부에 속해 있지 않은 공공 근무자들에게도 적용되도록 하였다.


이상의 성과들은 미국 경찰이 경찰노조총연맹에 참여하여 거둔 성과들의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계속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경찰관들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상의 이슈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더 큰 관심을 끌게 되는 이유는 대체로 범죄, 마약, 법집행 상의 이슈들에 대하여 연방의회와 연방정부가 더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부터이다.


워싱턴 사무소 설치운영


미국 경찰노조총연맹 측은 법집행기관의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는 한 전국적 사항들의 진행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첫째, 경찰노조총연맹 측은 워싱턴 사무소를 두고 입법과 행정상의 진행사항들을 모니터링하여 소속 조합원들에게 적기에 정보들을 제공하여 풀뿌리 차원에서부터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찰노조총연맹이 추진하고 있는 현재 이슈들에 대한 최근 진행 상황들에 대하여 워싱턴 사무소가 마련한 보고서는 통상 조합원들에게 배포되고 있다.

대정치권 로비활동

경찰노조총연맹과 그 소속단체 대표들은 의회의원들 및 그 직원들을 집에서 그리고 워싱턴에서 자주 만나 현안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경찰노조총연맹 연차총회에서 대표들은 경찰노조총연맹의 입법 목적과 그 우선순위를 확정하기 위한 심의와 결정을 하곤 한다. 뿐만 아니라 연방 선거가 있는 해의 경우 경찰노조총연맹 대표들은 경찰을 지지하는 행정부와 입법부 공직후보들 지지 여부에 대하여 투표를 하여 결정한다.

집행위원장 스컬리 씨의 활동

경찰노조총연맹 집행위원장 스컬리(Robert T. Scully) 씨는 경찰노사관계 분야에서 20년 이상의 경력이 가지고 있다. 그는 1973년에서 1992년까지 디트로이트 경찰노조연맹과 디트로이트 시당국간 단체협상 대표단에 속해 있었다. 1978년 경찰노조총연맹이 창설되던 당시 그는 초대 사무총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는 1981년에는 경찰노조총연맹 부위원장이 되었으며, 1982년 5월에는 당시 공석이 된 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1983년 처음으로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며, 1985년, 1987년, 1989년, 1991년 연이어 위원장으로 재선출되었다. 1993년 1월 경찰노조총연맹 초대 집행위원장으로 일하게 되었다.

산하 경찰연구소 창설

경찰노조총연맹은 1991년 경찰연구교육연구소(Police Research and Education Project : PREP)이라는 연구교육에 관한 자매단체를 창설하였다. 이 경찰연구소는 국립사법연구소 교부금 지원을 받아 법집행기관의 스트레스 및 이 스트레스가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경찰연구소 산하에 권리센터 창설

1994년 법집행기관 근무자들의 법적 권리와 헌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PREP 산하에 국립법집행기관근무자권리센터가 창설되었다. 이 권리센터는 법집행기관 근무자들의 봇물처럼 터져나오는 소송건들을 처리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최초의 법률지원센터였다. 이 권리센터는 법률소송건을 제기하는 것 외에도 정보센터로서의 역할도 하며 연구를 수행하고 교육을 위한 세미나를 열기도 한다.

이 권리센터는 연방대법원 및 여러 주항소법원에 대해서 법집행기관 근무자들을 대신해서 수많은 법률소송들을 제기해왔다. 한편 권리센터는 소방관 규정, 단체협상법, 법집행기관 근무자들이 비번시에도 총기를 휴대할 수 있는 권리 등에 대한 각주별 조사결과 자료들을 정리하여 출판하기도 하였다.

여론의 주목 받는 최고경찰상 주관

1994년 10월 경찰노조총연맹은 제1차연도 최고경찰상 수상식을 워싱턴에서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 특별손님으로 클린턴 대통령과 존 월슈, 이 두 사람이 "미국 최고의 희망"이라는 이 최고경찰상 수상식의 주빈인 행사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하였다. 1995년과 1996년 수상자는 고어 부통령이 기조연설을 하였으며, CNN 헤드라인 뉴스 진행자인 라인 러셀과 NBC "법과 질서 : 특수피해자담당관실" 프로그램 진행자 리차드 벨처가 행사위원장을 맡았다. 라인 러셀과 리차드 벨처는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에도 계속해서 주빈 역할을 맡아주었다. 권위 있는 이 최고경찰상 수상자는 매년 미국 전역의 동료 경찰관들이 뛰어난 근무성적을 보였다고 추천한 NAPO 조합원들에게 수여된다.


경찰이익대변 관련단체 후원

경찰노조총연맹은 [법집행기관 연금 및 혜택에 관한 연례세미나], [법집행기관의 법적 권리 및 입법상의 권리에 관한 연차총회]를 후원하고 있다. 그리고 그간 단체협상, <공정노동기준법>, 법집행기관 근무자들의 스트레스 관리론, 약물 검사, <장애미국인법>, 공공관계 등등의 주제로 열리는 각종 세미나들을 후원한 바 있다.


경찰노조총연맹과 유사한 단체들 8개나 돼

경찰노조총연맹은 [법징행기관 지도위원회]의 창립멤버로서 이 모임에 속해 있는 8개에 이르는 전국단위 법집행기관 연맹체들과 정기적으로 회의를 갖고 있다.


경찰기념관 관련 입법 추진

경찰노조총연맹은 [전국 법집행기관 근무자 기념관 건립 기금]의 적극적인 회원단체로서 이 기금을 설치토록 하기 위한 법안 통과를 위해 협력해 왔으며, 위치선정 및 기념비제작 위원회에 속해 일하고 있기도 하다. 경찰노조총연맹은 이미 조합원들로부터 기념관 건립을 위하여 1백만 달러를 모금하였다. 경찰노조총연맹은 국가가 지정한 경찰주간 동안 개최되는 [경찰유족사업회] 세미나에 대한 중요 후원자 역할을 맡고 있기도 하다.

미국의 경찰이 이렇게 자신들의 이익대변을 위하여 활발한 활동을 벌이는 것은 결국 그들의 근무조건과 보수 등 권익증진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고용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나라에서 정치사회적으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얼마든지 자신들의 이익대변을 위한 집단형성과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할 수 있다.

경찰 스스로 적극성 보일 때

과연 우리나라는 언제쯤 경찰의 이익표출이 가능할까 ? 우리나라에서 경찰에게 이익표출을 허용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 국민들이 이를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 그러나 무엇보다도 미국경찰의 사례는 경찰 스스로 나서서 노력할 때에만 그 단초를 열어갈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한겨레도 올렸음을 밝힙니다.

덧붙이는 글 인터넷한겨레도 올렸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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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호 기자는 성균관대 정치학박사로서, 전국대학강사노조 사무처장, 국회 경찰정책 보좌관, 한국경찰발전연구학회 초대회장, 런던정치경제대학 법학과 연구교수 등을 역임하였다. <경찰정치학>, <경찰도 파업할 수 있다>, <경찰대학 무엇이 문제인가?>, <삼과 사람> 상하권, <옴부즈맨과 인권> 상하권 등의 저역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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