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출신, 존속 강력 옹호 경찰대학 출신의 입장에서는 경찰대 폐지 공론화가 시기상조라고 본다. 이들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 확보, 질적 향상, 민주적이고 친근한 이미지로의 탈바꿈 등의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의 인적 구성의 획기적 변화가 필요하여 경대가 설립되었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그동안 경대 출신은 '88 정치적 중립화 선언' 등 올바른 방향 제시에 노력하였고, 일선에 배치된 각 부서에서는 비민주적이고 권위적 행태에 반발하여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근무체계를 확립하는데 일조하였으며, 과거 비리의 온상으로 치부되던 면허시험장의 구조적 비리를 거의 근절시켰고, 6대 도시 수사간부로 배치되어 수사경찰의 자질향상을 기했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사실이다. 그 결과 경찰대학 출신들이 경찰의 대검찰 및 대국민 신뢰향상에 보탬이 된 것도 사실이다. 이들은 바로 그러니까 아직도 대국민 신뢰회복을 위하여 비민주적이고 권위적인 자세를 탈피하고 부패경찰의 척결이 필요하므로 언젠가는 경찰대 폐지가 필요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경대폐지 공론화가 시기상조라고 주장한다. 과연 경대 졸업생이 없는 상황에서 수사권 독립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기는 힘들지 모른다. 경찰대를 폐지하고 그 돈으로 하위직 경찰의 질적 수준 향상이 획기적으로 이룩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다. 경찰대와 경찰인사제도 문제와는 별개라는 억지주장 그리고 과연 고졸 또는 비명문대 출신이 승진하여 관리자가 되었을 때 대검찰 대국민 관계에서 경찰이 경쟁력 있게 대처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이는 것도 사실이다. 경찰이 처한 여건은 대단히 열악하고 당면문제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경찰대학 출신과 같은 주체세력이 필요한지도 모른다. 경찰대 출신들은 매년 경찰대 졸업생 120명이 경찰인사체계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은 경찰 인사문제는 인사제도의 보완과 개선으로 풀어야지, 빈대 잡자고 경찰대를 폐지하는 것과 같은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장기적으로 경찰발전의 모든 여건이 조성되어 경찰대의 효용가치가 자연히 소멸될 때가 올 것이며, 그때 가서 경찰대 존폐 문제가 경찰조직 내에서 충분히 검토되어 대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치경찰과 경찰대 제도 그리고 이들은 자치경찰이 도입되어 정착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중앙경찰의 역할은 남아 있을 것이며, 이는 영미일 등에서도 그 전례를 찾아볼 수 있으며, 자치경찰제도와 국립경찰대 제도는 서로 상충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경대는 일부 부정적 측면도 있지만 이를 능가하는 시대적 역할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폐지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경찰대학 졸업생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것인가를 문제 삼아야 하며, 시기적으로 지금 경대 폐지론을 거론하는 것은 검찰 등과 같은 경찰발전을 반대하는 세력들에게 역이용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관학교식 교육]을 명분으로 폐지론 피해나가려 해 이상과 같은 경찰대 출신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 연재기사를 통하여 반론을 폈으므로, 앞으로는 우선 경찰대학이 어떤 형태의 특혜를 누리고 있으며 그것이 사관학교식 교육과 어떤 연관을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시대적 흐름이나 민주화의 진전에 반하여 경찰대학이 사관학교식 교육을 20년 동안 유지해온 이유는 실상 무엇보다도 우선 사관학교식 교육은 전액 국가예산에 의한다는 현실적 상황에 근거하고 있다. 자치경찰제를 하는 영미일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찰대학 제도가 아예 없으며, 최근 전국의 30여개 대학에서 경찰관련학과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제 사관학교식 교육을 일컬어 경찰에 맞지 않는 것이므로 일반대학과 같은 교육형식으로 개편하게 된다면 그것은 당장 경찰대학 폐지와 직결될 수 밖에 없다. 첫째 경찰대학을 폐지하지 않더라도 사관학교식 교육 방법 만이라도 개선하게 되면 당장 사실상 전액 국고보조, 수당 지급 등의 근거나 타당성이 상실되고 만다. 둘째 사관학교식 교육 방식을 개선하게 되면 병역처리의 특혜 시비가 당장 공개적으로 대두한다. 셋째 사관학교식 교육을 개선한다면 경위 특별채용 자체의 합리적 근거나 이유가 사라지게 된다. 넷째 사관학교식 교육이 중단되면 경찰대 출신의 기동대 전경대 배치에 대한 경찰대 학생의 불만이나 항의를 거부할 만한 명분이 없어지게 되어 일대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크다. 사관학교식 교육이 특혜 제공 명분 경찰대학의 사관학교식 교육이 경찰 본연의 업무내용과 걸맞지 않은 견강부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 유지된 것은, 이들이 이같은 교육방법을 사후적으로 합리화시킬 수밖에 없는 재정상, 인사상, 병역상의 특혜가 경찰대 학생들에게 부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역으로 경찰대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특혜가 사라지게 된다면 경찰대의 사관학교식 교육은 이제까지의 이론적 문제가 아닌 현실적 근거나 타당성을 상실할 수 밖에 없게 되며, 나아가 경찰대학의 존폐문제가 금방 코앞에 닥칠 수 밖에 없게 된다. 매년 경찰의 날이 되면 언론에서 경찰대의 폐쇄적 교육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경우도 없진 않다. 그렇지만 경찰에서 본연의 사명 또는 특별한 경찰업무 등의 이유를 내세워 경찰대학 제도의 개선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 역시 모두 위와 같은 저변에 깔려있는 이유들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한겨레에도 올렸음을 밝힙니다. 덧붙이는 글 인터넷한겨레에도 올렸음을 밝힙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