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최루탄 2년차, 이제 경찰대 문닫게 되나

등록 2000.11.18 10:37수정 2000.11.1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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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간부, 공개경쟁 50명 특채 120명?

일반부처에서 행시보다 특채로 사무관을 2배 뽑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경찰에서는 이런 일이 벌써 20여년 가까이 벌어지고 있어도 끄덕없다.

경찰에도 간부후보를 뽑기 위한 공개경쟁 채용시험 제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경찰대 출신들을 특별채용 형식으로 경위라는 간부로 그것도 공개시험에 의한 인원보다 2배 이상 임용하고 있는 현행 경찰 인사제도는 요지부동이다.

이는 마치 각 부처에서 행정고등고시라는 공개경쟁 채용시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 부처에서 별도로 사무관 특별채용을 시행하는 것과 다름없다. 물론 일반 부처에서 그런 일은 없지만 말이다.

물론 다른 부처에서도 사무관 특별채용이 없진 않다. 그렇지만 그것은 한정적 목적에서 필요한 최소한 인원만을 특채하여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취지가 무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경찰대학 출신을 특별채용 형식으로 더구나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 보다 2배 이상 많은 인원으로 충원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커다란 취약점이 아닐 수 없다.

공직취임의 평등성과 공직개방성, 즉 공직민주화의 대외적 표현은 공개경쟁채용으로 나타나며, 이것은 실적주위와 직업공무원제도 확립의 첫째 조건이 된다.

결국 전문화를 기하고 전문적 인재를 모집한다 하여 공개경쟁채용을 특별채용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그것은 공개경쟁시험이 헌법상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보장 등 공직민주화의 대외적인 제도적 표현이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가 다양성과 복잡성을 더 띠어가고 있으며, 치안수요 역시 복잡다기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인적자원 역시 전문화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나친 전문화는 할거성과 배타성, 사고의 편협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특히 경찰업무의 특성은 신축성과 탄력성이 그 어느 업무보다 요구된다. 따라서 특별채용은 그 성격상 공개채용 시험이 미치지 못하는 분야에서 한정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인원도 미래 치안수요에 대비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되, 공개채용 인원과 적절한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정권기반 취약한 5공이 시위진압부담 많아 경찰대 정원 과대 책정

경찰대학은 입학정원은 120명이지만 매년 115명 내외의 인원을 졸업시키고 있다. 그런데 이는 장기 인력수급 계획에서 산출된 인원이 아니다.

또 규정상 순환보직은 시급(市級) 경찰서에서 하게 되어 있으나, 이미 91년부터 경찰대 출신을 중심으로 한 경위급을 읍단위 경찰서로도 발령함으로써 그들 사이에서 불만이 고조된 바 있다.

현재 기동대 전경대 병력을 민생치안에 적극 활용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중대장 또는 소대장인 경찰대학 출신자들이 특정한 보직도 없이 일선경찰서에 나가 있는 실정이다.

한편 1999년 청문감사관제도가 시행되었으나 이것은 바로 이런 측면을 완화시키기 위한 궁여지책인 측면이 없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례에서 볼 때 경찰대가 개교한지 20여 년이 지난 이제, 인사적체가 그것도 경위급에서 조차 심각한 문제가 된 것은, 결국 115명 내외의 인원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정적 이유는 장기적 인력수급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없이 개교 당시 4년제 대학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인 120명이라는 요건에 집착한 데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정당성이 취약한 5공정권 당시 시위진압요원으로서 전경대 기동대가 대폭 확충해야 하게 되면서 경찰대 정원을 무계획적으로 산출하였기 결과 때문이었다.

무최루탄 2년차, 그럼 이제 경찰대 문닫나?

더구나 과거 한때 전경 버스에서 화재로 희생자가 생기는 등 악화된 국민여론으로 인하여 전경대 기동대를 점차 축소하고 향후 의경제도는 완전 폐지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던 적이 있다.

그리고 정권의 정당성을 어느 정도 갖추게 된 현재의 국민의 정부나, 물론 그럴 가능성이 적긴 하지만 앞으로 더욱 더 합리적인 시위문화가 정착되는 시기가 오면, 경찰대학 졸업생을 어디로 보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매우 커다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무최루탄 2년차를 이룩하여 평화로운 시위진압(?)을 이룩한 이제 그럼 경찰대가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은 아닐까 ?

과거 한때나마 인사적체 등을 이유로 경위 공채제도 폐지, 고시출신자 특채 폐지 등의 방안이 대외적으로 거론되었던 것도 우연이 아니다. 모두 경찰대 출신의 소화 문제 때문에 제시된 측면이 강한 사안들이다.

또한 경찰대학 출신자 특별채용 인원수 문제도 공개채용 시험의 취지를 무시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축적으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채인원보다 2-3배 이상의 인원을 특별 채용하는 것은 공직의 개방성과 민주화에 바람직하지 않은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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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호 기자는 성균관대 정치학박사로서, 전국대학강사노조 사무처장, 국회 경찰정책 보좌관, 한국경찰발전연구학회 초대회장, 런던정치경제대학 법학과 연구교수 등을 역임하였다. <경찰정치학>, <경찰도 파업할 수 있다>, <경찰대학 무엇이 문제인가?>, <삼과 사람> 상하권, <옴부즈맨과 인권> 상하권 등의 저역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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