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에는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일반 대학에는 법학과 일반대학원이 수도 없이 많기 때문이다. 경찰대 스스로 대학원 과정까지도 설치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실현되고 있지 않다. 아마도 경찰대 폐지론을 잠재우는 방법으로 경찰대 폐지는 고사하고 경찰대학내 대학원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측면이 없지 않다.
사실 서울대, 연, 고대 등 유수한 대학 측에서는 경찰대학에 대학원까지 설치하는 것을 극력 반대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지도 모른다. 혹자는 서울대에 행정대학원이나 법학관련학과가 있으니까 국립 경찰대학이 따로 존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회의를 표하는 분들도 적지 않다.
나아가 서울대 경찰관련학과를 신설하고 엄청난 비용이 드는 경찰대는 폐지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이나 학문발전 측면에서도 훨씬 낫다는 지적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간에 그동안 경찰대를 졸업한 후 경찰대에는 대학원이 없어서 일반대학원에 진학하여 대학원 재학 중 고시에 합격하는 경찰대 출신이 없지 않았다. 그런데 이들의 경우 경찰대학 졸업일로부터 소급 적용하여 경위 아닌 경감으로 승진토록 해왔다.
하지만 이것은 경위 공채출신자가 재직 중 고등고시에 합격하여 동일하게 경감에 특별 승진한 사례와 비교하여 볼 때, 우선 경찰대 출신의 일반대학원 재학기간 2년이 어떻게 근무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고시 합격자라 하더라도 병역을 필하지 아니하고는 일반부처의 사무관에 임용될 수 없는 것과 비교하여 볼 때, 병역에 준하는 전경대 기동대 근무를 어떻게 경위 아닌 경감으로 중대장 보직을 받아서 근무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경위 공채출신자가 고시에 합격한 경우는 보통 일선 근무경력이 3-4년이 되어, 2년의 승진 최소근무연한을 채우게 되는 데에는 최소한의 타당성은 있다.
그러나 경찰대학 출신이 이와 동일하게 사무관 아닌 경감에 특별 승진토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체 모순이자 형평성에 중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런 식이라고 한다면 군에 고시 합격자가 입대하는 경우 중위로 입대하여 군복무를 행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 될 것이다.
정규 사관학교 출신 소위가 설사 고등고시를 합격했다 하여도 중위계급을 부여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도 이는 모순 그 자체라 아니할 수 없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경찰대학 졸업 후 대학원에 진학하면, 휴직이나 기타의 인사조치가 아닌 경찰대학 내에 위탁교육의 형식으로 형식적으로 근무를 명하고, 경찰대학에는 대학원이 없으니까 실질적으로는 다른 일반 대학원에 2년간 진학하여 학적을 두게끔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휴직이 아니기에 전혀 근무를 행하지 아니하면서도 봉급, 수당 등이 모조리 지급되고 있으며, 나아가 호봉승급까지 되고 있고, 대학원 등록금도 전액 지원되고 있다.
더구나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이와 같은 특혜를 받고서 대학원을 졸업한 경우 그대로 일선에 배치되고 있으며, 예를 들어 의무기간으로서 몇 년간 교육기관에 배치되지도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대학원 진학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다.
결국 경감으로 중대장 보직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전경대 기동대 근무를 병역의무에 갈음한 것이 아닌, 경찰 본연의 근무수행으로 간주한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병역의무에 대한 사실상 면제로 밖에 볼 수 없다.
경찰대 출신이 아닌 일반 경찰이 승진시험을 위해 사실상의 "직무유기" 비판(공무원 일반에 대개 적용되는 사항이긴 함)을 무릅쓰면서 근무와 승진시험 공부에 열중하는 것을 두고도 온갖 문제점과 대안들이 지적되고 있으나 그래도 별다른 뾰족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그런데 경찰대 재학생에 대한 온갖 특혜에 대해서도 문제지만 졸업후 주어지는 이런 특혜에 대해서 지적하는 일선경찰도 적지 않다는 점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일선 경찰에서는 경찰대학 제도의 다른 측면들에 대해서는 관대한 경우라 하더라도 최소한 병역면제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문제제기가 비등한 실정이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한겨레에도 올렸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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