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일 신문공정경쟁규정이 한층 강화됐는데도 아랑곳 없이 신문 불공정판매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어 신문판매 시장을 불안정하게 하고 있다.
특히, 지난 10월초 킥보드를 경품으로 신문 판매 시장을 교란시킨 중앙일보의 신문 불공정판매 행위가 극에 달하고 있어 독자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중앙일보 동의정부지국은 지난 5월 본사 판매국 간부지시로 에어컨 선풍기 수 백대를 무차별 살포하다 타 신문 지국에 적발돼 '신문판매공정경쟁위원회'에서 현재 조사중에 있다.
동의정부 지국의 경우 중앙일보·조선일보 등 10여 개 신문사 지국장들이 지난해 3월 무가지 불공정 판매 행위 중지 자정 결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신문 판매 시장에 적잖은 충격을 주었다.
또, 중앙일보 목포지국은 신문공정판매규약을 벗어나려 지국 이사를 빌미로 떡을 돌리는 등 교묘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떡이 경품류인지에 대한 신문공정경쟁 심의위원회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다.
지난 15일 경기도 광명시의 경우 조선일보·경향신문·한겨레신문 등 6개 지국이 모여 과소비조장 및 경품 금지 등 신문 판매 경쟁 규약을 성실히 준수해 부작용을 시정하기로 결의했다.
그러나 이들은 독자들에게 알리는 선전지에는 규약에 정해 있는 신문 무료서비스기간 2개월을 3개월로 적시해 독자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
29일 이곳에 사는 김아무개(35) 씨는 "공정한 판매 자정결의를 이유로 신문판매를 담합하는 느낌이 든다"며 "심히 불쾌하다"고 피력했다.
이와 관련해 독자고충신고센터 이영나 위원은 "자정 결의는 환영한다"며 "아쉬운 것은 무가지 배포 기간 등을 정확히 독자에게 알리는 것도 급선무"라고 말했다.
전남 여수 신기동을 담당하고 있는 동아일보지국은 최근 독자에게 카페트와 위약금을 요구해 무리를 일으킨 데 이어(본지 11월1일~15일자 참고) 한국일보 수원 천천지국은 지난 5일 전단을 통해 경품류 제공을 사실을 공공연히 알렸다.
이 전단에는 한국일보를 구독할 경우 엔젤큐피터 파워믹서기, 무선진공청소기, 원버너, 공구세트, 신비옥이불, 슈퍼맨 프라이팬 등 1개 무료지급을 적시해 놓았으며, 장기구독을 할 경우 6개월 무료 서비스를 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국일보 수원 천천 지국은 전단을 통해 한국일보와 함께 자사 신문인 일간 스포츠, 코리아타임스, 서울경제 등을 끼워 할인하는 방법 등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
전단의 내용은 한국일보 월 구독료 1만원, 한국일보와 서울경제를 함께 구독할 경우 1만 1000원, 한국일보와 일간스포츠 구독의 경우 1만 2000원, 한국일보와 코리아타임스 구독 1만 3000원 등이다.
한국신문공정판매연합 배백섭 위원은 "신문 판매시장의 투명성을 위해 일선 지국장들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며 "신문공정경쟁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신문공정경쟁 판매 규약을 준수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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