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 개혁 후 사정해야”

참여연대 '국민의 정부 검찰 3년'평가 토론회

등록 2000.11.29 14:46수정 2000.11.2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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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인섭 서울대 교수)는 29일 서울 종로구 2층 강당에서 '국민의 정부 검찰 3년' 평가 토론회를 갖고, 검찰의 최근 고강도 사정 의지와 관련, “국민의 신뢰를 받는 효과적인 사정을 위해서는 검찰부터 먼저 개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25일 대검 중앙수사부(중수부장 김대웅)가 전국 21개 지검·지청의 특수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치인, 고위공직자 등 사회지도층 인사의 뇌물수수, 탈세, 외화도피, 권력유착형 비리에 대한 고강도 사정 작업에 나서도록 지시한 것과 관련 시민단체가 ‘검찰의 선 개혁 후 사정’을 주장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조 국(동국대 교수) 부소장은 '검찰권 행사를 통해 본 국민의 정부 검찰 3년 평가'라는 주제 발표에서 “검찰은 지난 3년 동안 검찰총장 탄핵안, 특별검사제 실시, 법조비리, 평검사 파동 등으로 검찰 권위의 끝없는 추락을 경험하면서 국민의 신뢰속에 공권력 집행의 중추기관이어야 할 검찰이 오히려 국민의 우환거리가 된 현 상황에 대해 검찰이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 분명해 졌다”며 “하지만 검찰은 자기개혁을 위한 어떤 노력도 거부함으로써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정치권의 시녀라는 오명을 벗어 던지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치사건과 대형비리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 “법과 원칙보다는 정치적 고려와 여론 동향에 지나치게 민감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으며, 수사결과에서도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지 못한 채 의혹만 증폭시킴으로써 수사능력에 한계를 보였다”며 “무엇보다 검찰권의 성패를 좌우 할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함으로써 정치사건수사, 선거수사에서 일관성과 형평성 시비를 불러일으켜 정치불안과 정국파행과 같은 부작용만 낳게된 것은 검찰의 신뢰회복이 얼마나 시급한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법비리와 관련 “비리판사에 대한 불기소와 비리변호사에 대한 미온적인 처벌로 큰 오점을 남겼다”며 “이에 대한 개선대책 역시 비리와 잘못된 관행을 척결하기 위한 구체성과 실효성이 떨어짐으로써 동일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비리에 대해서도 “검찰의 수사 및 사법처리가 개별기업과 재벌, 특히 재벌총수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재벌에 유난히 약한 기존 경제수사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실제 재벌과 관련한 비리사건을 검찰이 인지 수사한 경우가 거의 없으며 그나마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사안도 적극적인 수사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재벌개혁에 대한 국민 여망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태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고려대 교수는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상승곡선을 타고 이제 정점에 다다른 반면, 정부나 정치권의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하향곡선을 타고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바닥을 치고 있다”며 옷로비 사건, 파업유도 사건, 4·13 불법선거에 대한 편파수사 및 기소시비와 야당의 검찰총장 탄액소추안, 동방금고 사건 등을 사례로 들었다.

하 교수는 “더 이상 검찰개혁은 정치권에 기대할 바 못되고 검찰 스스로의 개혁노력에 내 맡길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됐다”며 검찰권행사의 중립성확보를 위한 개혁방안으로 ▲특별검사제 상설화 ▲검찰인사위원회 개선 ▲인사청문회 등을 통한 검찰총장 임명절차 개선 ▲검사동일체원칙 재검토 ▲검사에 대한 제척 및 기피제도 도입 ▲검찰심사회제도 도입 ▲검찰청 공안기능의 축소 ▲검사의 청와대파견금지조항의 실효화 ▲내부결재제도 개선 등을 제안했다.

참연연대 관계자는 “이번 평가는 '국민의 정부 검찰 1년 평가' 이후 두 번째로 김대중 정부 3년 동안 검찰이 다룬 주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검찰권 행사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해 보기 위해 이같은 자리를 마련했다”며 “검찰의 철저한 자기혁신과 개혁과정에서 정치적 고려 없이 제 역할을 다해 줘야 한다는 검찰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법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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