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감 심사승진에 8000만원?

우리나라 경찰승진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3)

등록 2000.12.02 09:06수정 2000.12.02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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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심사 승진 기준

경찰 심사승진은 시험승진과 양대 산맥을 이루는 승진제도이다. 이 심사승진 제도는 한마디로 시험 아닌, 평소 근무성적에 의하여 승진시켜 주는 것을 말한다.

장기 근속하여 자동승진하는 근속승진과도 다르며, 공로를 세워 특진하는 특별승진과도 또 다른 것이다.

이러한 심사승진 대상자 기준은 근무성적 50%, 경력점수 35%, 기본교육 15%, 가점 3점 등 총 103점 만점을 기준으로 5배수의 명부를 작성함으로써 심사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경찰 내부에서는 심사승진에 대해서 "전부 돈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정실 등 인간관계 등에 연원을 둔 진급이라는 것은 알만한 직원들은 모두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일컬어지곤 한다.

경찰청 홈페이지는 "저의 집안 형님은 경감 진급하는데 8000만원을 밀어넣고 5년만에 거둬들였다"며, 경찰부패의 뿌리는 승진제도에 있으므로 심사승진을 없애자는 글도 올라와 있다.

울산청장 시켜주겠다며 3억5000만원 갈취


얼마전 경찰이 관여하는 심사승진 대상을 넘어서서 행자부 등이 관여하는 지방청장급으로서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시켜주겠다면서 여권 실세에게 로비하기 위해 3억5000만원씩이나 가로챈 사건도 터졌다. 이 돈이 해당 인사의 친척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지만 그렇게 믿는 경찰은 거의 없을 것이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경찰청장도 현청장의 경우 작년에 임명되기 전 보험회사 직원인 여당 모중진의원 가족의 보험 권유을 받아 거액의 보험을 들어준 것이 문제가 돼 언론의 도마에 올라, 이에 대해 나름대로 해명을 한 사건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각부처장관 등을 포함하여 국회의원, 교수, 교사, 의사, 온갖 자리 등에 있어서도 승진이나 인사와 관련된 각종 잡음이 일어나는 현상은 일반적일 것이라고 보는 국민들 상당수 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심사승진은 부조리의 온상

경찰 심사승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근무평정의 경우, 경찰개혁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경찰 스스로 자부하는 단계에까지 온 이제, 과거보다 잡음이 상당히 많이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무평정 평가분야의 하나에서 열까지 모두 부조리의 온상일 수 있다는 개탄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경찰 내부적으로도 차라리 심사승진을 없애고, 근속 승진자에게 경감까지 달아주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의견의 다수를 이루고 있다. 말하자면 근속승진제도의 확대를 말한다. 그리고 이는 보수현실화에 대한 우회적 해결책인 측면도 있다.

그와 유사한 맥락에서 일선경찰서 계장급 및 대도시 파출소장을 경감(다른 공무원의 6급 주사)으로, 부소장 및 일선서 조사관들을 모두 경위로 보함으로써 중간간부급의 획기적 구조개편도 시급하다고 본다.

근속승진 확대하고 심사승진과 시험승진 폐지하는 방안

경찰의 근속승진은 다른 공무원보다 10년 이상 뒤져 있으며, 따라서 경찰을 30년 근무하고도, 대학을 졸업하면 달 수 있는 경위 한번 못 달아보고 정년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경찰개혁의 걸림돌이며 경찰내부의 갈등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즉 일반직 공무원들은 9급에서 6급까지 자동진급하나, 경찰은 일반직 7급에 해당하는 경위 계급장조차도 못 달아보고 정년을 맞는 많은 노경사들이 상당수 존재한다.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을 모두 없애고 근속승진으로 통일하자는 견해도 있다. 이때 전제조건은 경찰소양평가제를 실시해서 75점 이상 된 사람만 승진시키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소양이 갖춰진 직원에 한하여 부패하지 않고 친절한 경찰은 모두 일정기간이 지나면 모두 경위까지 근속 승진할 수 있도록 하고 차츰 경감까지 확대토록 하자는 방안이다. 예산 등이 뒷받침되어 실현할 수만 있다면 이 방안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 될 것이다.

물론 이 문제에 다른 대안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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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호 기자는 성균관대 정치학박사로서, 전국대학강사노조 사무처장, 국회 경찰정책 보좌관, 한국경찰발전연구학회 초대회장, 런던정치경제대학 법학과 연구교수 등을 역임하였다. <경찰정치학>, <경찰도 파업할 수 있다>, <경찰대학 무엇이 문제인가?>, <삼과 사람> 상하권, <옴부즈맨과 인권> 상하권 등의 저역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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