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의 승진제도 개선 외면
경찰청은 우리나라에서 경찰이 현재와 같이 시험승진, 심사승진, 근속승진, 특별승진 등과 같은 다양한 승진방법으로 개개인의 실력과 능력에 따라 승진할 수 있는 제도야말로 단일 승진체제보다 훨씬 좋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경찰관들 중에 일은 않고 시험준비만 하는 직원은 극소수라고 자체 평가하고 있으며, 심사승진의 경우 군이나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세분화, 객관화되어 있고, 돈에 의한 승진을 거론하는 것은 조직을 망가뜨리는 무책임한 표현에 불과하다고 일축하고 있다.
경찰청은 경위, 경감까지 근속 승진토록 확대하는 것은 아예 검토대상이 아니라고 못박고 있다. 그러나 경찰청의 그와 같은 닫힌 자세는 경찰내부개혁의 강력한 추진에도 바람직하지 않다.
각종 승진제도 통합방안
이미 일부에서 논의들이 이루어졌고 경찰청 홈페이지에서도 토론이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영국 등의 사례 및 승진제도에 대한 비판점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하나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시험점수(50점), 심사점수(50점), 경력점수(1년마다 6점), 이 셋을 합한 최종점수로 승진시키도록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당해 계급 승진예정자들을 모두 순위별로 공표하여 승진과 관련된 부조리를 원천 봉쇄토록 하자는 것이다. 시험승진과 심사승진과 경력을 골고루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하나의 승진통로로 종합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시험점수는 60점 이상의 점수에 대하여 자기 점수를 당해 계급에서 보유하며 일정점수 미달 과목은 다음해 시험을 보아 당해 직급에서 최상위 과목별 점수를 가지고 승진에 임하도록 하면 된다. 심사점수는 현행대로 하며, 특별유공자 가점도 현행대로 하고, 경력점수는 연간 6점으로 계산토록 하면 된다.
통합 방안의 장단점
이 방안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우선 시험을 통해, 심사나 특진한 분들이 사교술은 뛰어나나 경찰업무에는 문외한이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 극소수지만 국민들로부터 무식한 경찰이라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경찰대 제도 개선이 전제조건
다른 한편 이 방안은 시험 승진한 분들이 대체로 법률상식이나 업무에 대해서는 잘아나 실무와 대민 활동에는 문제가 있으므로 복잡한 승진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염두에 두고 심사제도도 통합토록 한 것이다.
물론 경찰대 출신 등의 간부진도 하다 못해 교육기간 만이라도 순경과 같은 일선체험을 거치도록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경찰 제목소리내기 제도화 없인 불가능한 제도
그러나 무엇보다도 경찰노조 등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경찰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경찰이익대변기구의 허용, 지역경찰총수 인사에 대한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자치경찰제의 도입 등과 같은 근원적인 경찰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재 상황에 있어서는, 승진제도에 대한 불만으로 더욱더 땅에 떨어지고 있는 경찰의 사기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는 매우 어려워 보인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한겨레에도 올렸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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