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층 이상 아파트 등 특수건물 화재 사망보상한도 상향 조정

등록 2001.01.02 11:33수정 2001.01.0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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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층 이상 아파트 등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해 사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 보상금이 상향 조정됐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 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고 이달 초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6층 이상 아파트 등 특수건물의 화재로 사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 보상금이 현행 1인당 최고 3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높아졌다.

또 후유장애 때 받을 수 있는 보상금도 14개 등급 1백20만~3천만원에서 2백40만~6천만원으로 2배 상향 조정됐다.

이같은 보험금 보상이 적용되는 특수건물은 16층 이상 아파트, 건물 연면적 3천㎡ 이상의 공장·병원·호텔·학교·대규모 점포, 11층 이상 건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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