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개관한 안양체육관의 상가 입찰결과가 예정가 보다 무려 15배까지 높은 금액에 낙찰된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많은 돈을 주고 입주한 상가들의 수익보전 심리에서 나오는 고가판매로 인한 고객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안양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석호)이 지난 20일 발표한 체육관 및 빙상장 내 상가 입찰결과에 따르면, 레스토랑(한식1, 양식1)과 매점(1), 음식점(1), 스케이트용품점(1), 스포츠용품점(3) 등 8개의 상가 중 낙찰가격이 가장 높은 곳은 한식레스토랑으로 예정가의 3배인 1억2000만원이었으며, 스케이트용품점의 경우는 예정가 460여만원에 15배나 되는 7600만원에 낙찰됐다.
또한 양식레스토랑을 제외한 7곳의 낙찰가격이 예정가의 3배에서 15배까지 치솟아 최신시설을 갖춘 체육관에 대한 기대를 보여줬다.
특히 이번 입찰에서 관심을 모은 매점의 경우 77명이 입찰에 참여한 가운데 군포시 금정동의 김모 씨가 예정가인 840여만원에 10배 정도되는 8050만원에 낙찰 받았다.
이에 대해 시설관리공단 측에서는 정찰가격제를 강화해 시민들의 피해사례를 막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양체육관 상가 8곳의 낙찰자 주소지 현황은 안양이 4명, 군포 1명, 의왕 1명, 부천 1명, 서울 1명 등인 것으로 밝혀졌다.
덧붙이는 글 | 주간신문 씨알 12월29일(3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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