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박주환)는 3일 2001년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2000년도 정부에서 200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 그 중 국회에서 대안으로 의결된 14건을 포함한 121건의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한편, 의원발의 법률안은 총 258건이 제출돼 그 중 대안의결 14건을 포함한 29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법제처 관계자는 2000년도 중 국회통과 법률안은 정부제출 법률안이 121건, 의원발의 법률안이 29건으로 그 중 국회에서 대안으로 의결된 14건을 정산하면 순 통과 건수는 136건으로 69건은 이미 공포됐고, 9건은 3일자 국무회의에 공포안이 상정됐으며 나머지 법률안 58건은 국회에서 이송되는 대로 공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제처는 각 부처에 남은 216회 임시국회 회기중 국회에 계류중인 79건의 정부제출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강조하는 한편,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자료의 신속제공 등 필요한 입법지원을 실시하도록 당부했다.
국회를 통과한 정부제출 법률안 121건을 내용별로 보면 ▲4대개혁 관련 법률안은 예금자보호법,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 농업협동조합합병촉진에관한법률 등 19건 ▲삶의 질 향상에 관한 법률안은 최저임금법, 국민연금법 등 9건 ▲지식정보화 관련 법률안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과학기술기본법 등 12건 ▲예산부수 법률안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교육세법 등 13건 ▲기타 민생관련 법률안은 가축전염병예방법, 건축법, 수산업법 등 68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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