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전화요금 가격상한제로 전환된다

정통부, '정보통신 서비스 요금제도 개선방향' 발표

등록 2001.01.03 15:43수정 2001.01.0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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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시내전화요금에 가격상한을 정하고 사업자에게 요금을 결정하도록 하는 가격상한제가 도입되는 한편, 이동전화요금도 유보신고제로 완화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변화하는 통신환경의 효율적 대처와, 비용절감 등의 경영효율화를 위해 현행 인가제인 시내전화요금에 대해 가격상한제를 적용하고, 인가제인 이동전화요금도 시장경쟁 상황을 보아 유보신고제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내전화요금은 요금제도 변경에 따른 파급효과를 감안, 가격상한방식 연구 등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 중에 시행할 예정이며, 이동전화 요금에 대하여는 향후 1-2년간 시장의 경쟁활성화 정보를 보아가며 유보신고제로 완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시외전화, 국제전용회선서비스에 대해서는 경쟁이 진전되고 있는 시장특성을 고려하여, 현행대로 신고제가 유지된다.

관계자는 올 하반기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법적근거를 마련한 뒤 연구기관 등을 통해 가격상한공식을 마련, 이를 바탕으로 내년 하반기 중에 새로운 요금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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