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돈 선거사용은 민족반역죄
3대개혁법으로 '정략'시비 없애라

<안기부돈 사건의 본질 1> 김 대통령의 선택

등록 2001.01.10 07:21수정 2003.11.2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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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돈의 선거자금 유용 문제와 관련해 정치권이 극한대결로 치닫고 있습니다. 안기부의 돈을 받은 후보들의 리스트가 한 언론에 '특종공개'되면서 정치권은 물론 언론에서도 이번 수사의 의도와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이번 사건의 본질을 짚어보는 특집을 마련했습니다---편집자 주)

<속보> 검찰총장 이명재, 홍보처장 신중식 씨

▲9일 오전 11시 45분, 명동성당에서 13일간의 단식농성을 벌였던 인권활동가들이 국회앞 분수대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등의 구호를 외치며 기습 시위를 벌였다.
ⓒ 오마이뉴스 노순택


국정원의 전신인 안기부의 정치자금이 구 여권지원용 총선 자금으로 쓰인 혐의가 발견되면서 이 문제가 한국의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는 한편, 명동성당에서는 냉한(冷寒)과 폭설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 인권법, 부패 방지법 등 3대 개혁입법 추진>을 요구하는 인권운동가들의 시위가 계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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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가지 사건은 서로 무관한 듯 하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냉전형 국가체제의 족쇄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시대를 지향해야 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안기부 정치자금 처리 문제가 정계개편 등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진행될 경우, 그 의의는 왜곡되고 말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된 냉전 보수세력들의 정치적 선전, 즉 안기부 정치자금 문제는 정치적 사건이다라는 주장이 먹혀 들어가 만일 이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당연히 처벌되어야 할 세력들이 도리어 큰소리치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기초는 김대중 정부가 냉전시대의 유물로 작용한 이 안기부 정치개입과 자금동원의 근본적 구조와 관련된 국가보안법, 인권법, 그리고 부패방지법 개혁입법을 강력히 추진하는데 있다. 그래야 이번 사건의 본질적 목적이 정략적 기도를 가진 것이 아니라, 냉전형 국가체제와 구조 속에서나 가능한 안기부 정치개입 및 정치자금 동원의 뿌리를 확고하게 잘라낼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김대중 정부의 처신과 자세는 3대 개혁 입법 추진에 대해서는 말만 앞세워 왔다. 게다가, 대통령이 노벨평화상까지 받은 상황에서 한국의 인권과 평화를 근본적으로 억제하고 짓밟고 있는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개정할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안기부 정치자금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정치윤리적 결함과 모순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래 가지고서는 안기부 정치자금 문제를 제대로 처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혁세력들의 지지도 끌어내지 못한 채 정국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말 수 있다.

보수언론들은 한결같이 나서서 나라가 경제문제로 어지러운 판국에 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난리냐는 식으로 한나라당의 이회창 총재를 비롯해 그의 주변세력들을 비호하고 있다.

또한 냉전체제에서 기득권을 누려왔던 이들 한나라당의 구 여권 출신세력들은 이를 정략적 탄압이라고 호도하면서 자신들의 과거를 은폐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은 부인하고 있지만, 국정원의 전신인 과거 안기부가 정치에 개입해 온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고 그 개입의 지렛대는 안기부의 정치적 위상과 자금 동원에 있었다는 것은 또한 누구나가 다 아는 한국정치의 상식이다.

이제 그것이 하나씩 공개되는 과정에서 냉전형 부패에 찌들고 찌든 세력들이 이를 도리어 정략적 기도가 있다고 반발하고 나서는 것은 명백한 <적반하장(賊反荷杖)>이라고 할 수 있다. 인권탄압과 부패정치에 깊이 물들어 있으며 민족분단의 구조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민족 분열적인 대북 적대정책을 견지해 온 국가보안법 유지 세력들이 "나라의 경제가 이런 판국인데"를 운운한다는 것은 실로 실소(失笑)할 일이 아닐 수 없다.

한국의 경제가 이런 지경이 된 그 근본뿌리에는 단지 김대중 정부의 정책적 실패만이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자면 바로 이러한 냉전형 부패세력들이 정권을 쥐고 나라의 자원을 자기 사유재산처럼 자기 마음대로 농단했기 때문이며 그로써 국가의 근본에 진정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고 국가의 역량을 애국적으로 모으려는 힘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의 실정법적 힘을 이용하여 냉전이데올로기를 앞세워 인권을 짓밟고 <국가의 사유화(私有化)를> 추진하면서 부패한 사회를 만들어온 것이다. 정치를 하는 것이 이런 식이었으니 경제가 바로 잡힐 리가 없다. 많다 많다 하지만, 지난 반세기동안 천문학적 숫자로 축적되어 왔고 써 왔던 분단비용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닌 통일비용에 대해선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은 세력들이 바로 그 통일비용에 쓰일 수 있는 돈을 자기들을 위해서는 옳다구나하고 주인 없는 돈인 것처럼 꿀꺽 삼켰다면 이는 실로 민족반역적인 죄에 해당할 수밖에 없다.

과거의 구 여권이었던 오늘의 한나라당은 바로 이 문제에 책임이 있는 존재이며, 그 어떤 말로도 자신들의 죄과를 덮어 자신들의 무죄를 강변할 수 없다. 기껏해야 반박한다는 것이, 김대중 대통령 당신은 깨끗하냐하고 항변하고 있지만, 1천억원이 넘는 국가의 돈을 조직적으로 횡령하고 정치에 쓴 것은 그 죄의 차원과 질이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이것은 명백한 도둑질이고,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린 중범죄이다. 따라서 수사당국은 그 어떤 외부의 압력이나 정치적 판단에 기울지 않고 이 사건의 실체를 밝혀 온 세상에 공표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다시는 분단을 이용하여 성장한 세력들이 그 분단의 유지를 통해 기득권을 누리는 세력들의 부패한 연대를 기반으로 국민들의 혈세를 빼먹는 일이 결코 일어날 수 없도록 해야 하며 이러한 세력들이 국가의 기틀을 감당하는 정치지도자인 양 나서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단지 몇 몇 정치인의 부패사건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난 과거 안보를 명분으로 인권을 유린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강화된 국가권력을 누려왔고 이를 또 다시 복구하려는, 그래서 시대를 과거로 회귀하게 하려는 역사의 반동적 세력을 청산하는 매우 중대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러자면,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국가보안법, 인권법, 부패방지법 3대 개혁입법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이번 안기부 정치자금 사건은 바로 이 세 가지 사안의 개혁입법과 근본적인 관련을 갖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3대 개혁입법 추진이 얼마나 정당하고 절실한가를 보여주는 일인 것이다. 나라의 경제정책을 아무리 잘 세워서 추진하려 해도, 나라가 부패하고 인간의 권리가 짓밟히고 남과 북의 민족적 역량을 잘 결합하여 국가와 민족 전체의 공동번영을 추진할 기반이 없다면 한국은 계속 비틀거릴 수밖에 없다.

국가보안법이 개정되어야 바로 이러한 안보기구가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소멸되며, 인권법이 바로 서야 인권을 멸시하는 세력들이 권력을 쥐기 어렵고 부패방지법이 강력하게 시행되어야 국민들의 혈세를 자기 돈인 양 써대는 세력들이 청산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따라서 보수 언론들이 그토록 강조하면서 왜곡하고 있듯이 여야간의 정쟁차원이 아니라, 냉전형 부패의 탁류를 한국사회에서 걷어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일이다. 이러한 일을 추진한다고 해서 경제가 망가지는 것이 아니다. 국가의 장래와 인간의 권리를 옹호하는 경제정의에 관심도 없는 세력이 정치를 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더 더욱 경제를 무너뜨리는 근본이다.

김대중 정부는 이번 사건의 정치적 진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속히 국가보안법, 인권법, 부패방지법 3대 개혁입법에 강력한 자세로 나서야 한다. 13일간 명동성당에서 폭설과 냉기의 땅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단식투쟁을 했던 사람들이 있으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개신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등의 양심적인 한국 종교 지도자들이 이에 합류하기도 했다. 실로 시대가 깨어나야 하며, 그로써 새로운 역사가 펼쳐질 수 있도록 김대중 정부는 3대 개혁입법에 더 이상 주저하지 말기를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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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웅 기자는 경희대 교수를 역임, 현재 조선학, 생태문명, 정치윤리, 세계문명사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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