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언론사를 세무조사한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그간 언론개혁을 주장해왔던 시민단체들은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들은 특히 이번 세무조사가 '정부의 언론 길들이기'라는 세간의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며, 조사 결과를 반드시 공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신문의 혼탁한 판매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 등 현행법 적용을 병행해 언론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김주언 사무총장은 "자산규모 100억원 이상인 사업체는 5년마다 1차례씩 세무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 데 현 정부는 94년 이후 7년동안 이를 방치해왔다"며 "늦게나마 언론사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을 잘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기회에 3대째 부의 세습이 이뤄지고 있는 언론사주들의 증여세·상속세 납부 여부 등도 투명하게 밝혀져야 한다"며 "이밖에 인터넷 계열사를 비롯해 새로운 매체 창간 또는 인쇄공장 분사시 자본·주식이동 등 그간 부당내부거래 의혹이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최민희 사무총장도 "언론사 세무조사는 당연히 이뤄져야했던 것"이라며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정부와 언론의 부적절한 관계가 청산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세무조사와 함께 공정거래법과 상법 등 현행법상으로도 처벌 가능한 신문 구독강요 등 신문 판매의 공정거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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