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가 1월 31일 오후 4시 45분에 보도한 '언론사 세무조사'를 2월 1일자 주요 일간지들도 1면을 비롯한 주요면에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이번 언론사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94년 이후 7년만에 이뤄지는 것이라서 국민들과 시민단체들도 향후 추이에 관해 관심의 촉수를 세우고 있는 상태.
동아일보는 1면 하단에 '언론사 세무조사 - 97년 이후 7년만에 - 국세청 "정기조사일 뿐"'이라는 제목을 달고 관련 소식을 보도하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달 31일 2월 8일부터 60일 동안 중앙 언론사에 대해 정기법인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1일 해당 언론사에 이를 통보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고 동아일보는 적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지방국세청은 '자산이 100억원 이상 대법인일 경우 5년에 한번씩 세무조사를 받도록 돼있다'며 '대부분의 언론사가 이에 해당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더불어 이번 세무조사는 '주주들의 지분 변동 상황', '손익금의 적정 계상 여부' 등이 중점적으로 조사될 예정이라고 적고 있다.
중앙일보 역시 1면에 '모든 언론사 세무조사'라는 큰 제목 아래 '국세청 8일부터 60일간 7년만에 법인세 조사'라는 작은 제목을 달고 이번 언론사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를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중앙일보는 국세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번 세무조사는 단순히 이 같은 원칙(자산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의 경우 통상 5년 주기로 세무조사를 받도록 되어있는 원칙)에 따른 것이며 특별한 사안이 있어 실시하는 특별 세무조사와는 다르다"라는 사실을 적고 있다.
국세청의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김영삼 정부 시절인 94년 서울에 본사를 둔 14개 언론사에 대해 실시된 바 있으며, 조사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경향신문, 대한매일, 서울경제, 한국경제, 파이낸셜뉴스 등 13개 중앙일간지 및 경제지와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 서울방송, YTN 등 4개 방송사, 통신사인 연합뉴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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