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언론사 세무조사 어떻게 이뤄지나

등록 2001.01.31 21:52수정 2001.02.02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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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전체 중앙언론사에 대해 7년만에 세무조사를 전격 재개키로 한 것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지난 11일 연두기자회견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그러나 언론사에 대한 정기 법인세조사가 오랫동안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세간의 블필요한 오해를 불식하는 한편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을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중앙언론사에 대해 일제히 세무조사에 나서는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조사 어떻게 이뤄지나 = 신문사는 물론 방송사 등 전체 중앙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이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2월1일 전체 중앙 신문사와 방송사에 직원을 보내 "2월8일부터 60일동안 법인세 정기조사를 하겠다"는 내용의 사전 서면통지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각 언론사들은 회계장부에 광고수입과 판매수입, 이자수입, 각종 수당과 상여금,급여 등 인건비, 접대비, 소모품비 등 95년부터 99년까지의 수입과 지출이 적정하게 계상됐는 지 여부와 주식이동 상황 등을 조사받게 된다.

이와함께 최근 경쟁적으로 설립된 언론사 자회사들도 세무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1∼4국 요원을 전원 투입할 방침"이라며 "필요할 경우 언론사에서 개인들에게 지급한 자금의 흐름도 추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탈루혐의가 드러나면 세금을 추징하고 더 나아가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관련자를 사직 당국에 형사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전망 = 국세청 고위관계자는 "자산이 100억원이상 대법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5년내 한번씩 세무조사를 받도록 돼 있다"면서 "대부분의 언론사가 이에 해당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사에 대한 이번 세무조사가 김대통령이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뒤 이뤄지는 것인 만큼 파장이 클 것으로 언론계 주변에서는 보고 있다.

특히 안정남(安正男)국세청장이 1월30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는 최대한 자제하라"고 지시한 뒤 하루만에 전격적으로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계획이 밝혀져 배경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세청은 김대중 정부 출범이후 중앙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비해 내부적으로 상당한 자료를 축적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앙언론사에 대한 이번 전면 세무조사가 특정 언론사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아니라 형평성에 기초한 정당한 조사라는 명분을 확보하려는 뜻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연합뉴스 제공

덧붙이는 글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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