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 유명인사
도메인 김선달식 경매 논란 " 을 비판함.
중앙일보 및 대다수의 언론기관 그리고 여론은 도메인 선점자가 강자일 경우 도메인 선점이 선구자적 행위이고 선점자가 약자나 개인일 경우 도메인 선점을 파렴치한 행위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 대세이다.
2월 13일자 중앙일보
기사 " 유명인사 도메인 김선달식 경매 논란 " 역시 마찬가지다.
이 기사의 문제점에 대해 짚어보고 도메인 소유권에 대한 진리가 무엇인지 애기해보자.
1. 유명인사 도메인을 비싼 가격에 경매 한 것과 김선달식으로 경매한 것과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김선달과 도메인 선점자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대중과 문외한들에게 도메인 선점에 대한 오해를 낳게 할 수 있는 악의적 이데올로기이다. 정 도메인 선점자를 김선달이라고 얘기하고 싶다면 주식투자자 및 모든 투자자들에게 김선달이라는 표현을 써야 공정한 언론의 자세일 것이다.
2. 어떤 방식으로 경매해야 논란을 일으키지 않고 문제 없이 경매하는 것인가?
이 기사는 도메인 소유가 논란을 일으키는 것인지 , 경매가 논란을 일으키는 것인지, 도메인 사재기가 논란을 일으키는 것인지 , 유명인의 도메인을 그 도메인과는 별로 관련 없어 보이는 ( 관련이 없다 가 아니다. 어떠한 도메인도 해석의 다양성을 적용하여 관련없는 소유란 있을 수 없다 ) 자가 소유한 것이 논란 거리인지 , 비싼 가격에 파는 것이 논란거리인지 정확한 지적이 없다.
진리를 말하자면 도메인 소유 , 경매 , 사재기 , 유명인의 도메인을 관련없어 보이는 자가 소유하는 것 , 비싸게 파는 것 그 어떤 것도 논란거리가 아니고 논란거리가 되서도 안된다.
3. ( "김대중 대통령 도메인을 사가세요." )
일단 기사의 소제목인 김대중 대통령 도메인을 사가세요에서 잘못된 도메인관(觀)이 엿보인다.
예를 들어 김대중대통령.com 이라는 한글 도메인이 있다 치자.그렇다면 김대중대통령.com을 매매하거나 보유할 권한을 가진 사람은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인 김대중씨 뿐인가?
김대중대통령.com 은 김대중 대한통운 영자 신문으로도 해석 될 수 있고 김대중 대학생 통통한 영혼을 가진 놈 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4. ( 경매를 앞두고 도메인 선점에 대한 시비도 만만치않다.본인 허락 없이 유명인 이름의 도메인을 차지해놓고 돈을 챙기는 데 대한 장삿속이 지적된다.
)
경매를 앞두고 도메인 선점에 대한 시비도 만만치 않다니 누가 시비를 거는지 구체적인 증거를 대지 않은 상태에서 주장만 있는 글이다.
유명인의 이름과 비슷한 도메인 네임을 유명인에게 허락받고 도메인을 등록해야 한다는 법규는 그 어디에도 없다. 만약 그런 법규를 만들고 싶다면 채시라라는 이름을 자기 딸에게 지어주기 전에 연예인 채시라씨에게 가서 허락을 받는 법규를 먼저 만들어야 할 것이다.
법적 상식과 도메인 상식 그리고 사회상식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주장이다.
장삿속이 지적된다는 문장 역시 근거 없는 모욕 혹은 명예훼손적 발언이다.
도메인 선점과 다소 과장된 도메인 가격 호가가 장삿속이 지적된다면 상표권 등록과 부동산 투기 , 특허 등록 , 주식 투자를 하고 로얄티를 받거나 주식 가격이 폭등하거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후에 이를 파는 것은 파렴치한 인간 말종으로 묘사해야 균형있는 언론의 자세일 것이며, 이 기사의 논조와 편집방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를 전체주의적 통제사회로 만들어 모든 자원과 이익을 중앙정부에서 분배하자고 말해야 할 것이다.
5. (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조양호(曺暘昊) 정보정책팀장은 “고유명사나 유명인의 이름을 도용한 인터넷 도메인을 공개적으로 사고 파는 건 당사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상업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
시민단체의 말은 모두 진실인가? 시민단체는 모든 현상에 대해 완벽한 해석을 내릴 수 있는가? 전지(全知)한가? 이런 식의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한 시민단체의 문외한적 끼어들기식 의견은 마치 장원 교수가 시민단체의 물을 흐린 것처럼 시민단체의 물을 흐리는 모습이다.
고유명사나 이름을 도용했다는 표현 자체도 잘못됐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사고 파는 것이 인권을 침해하거나 상업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 역시 잘못됐다.
위에서도 언급했다 싶이 부동산 , 주식 , 상표권 , 특허 ( 특히 비즈니스 특허) 에도 고유명사나 유명인의 이름 , 기존 권리 , 타권리와의 혼동 , 희석은 이뤄지고 있고 투기와 사재기 혹은 집중투자는 이뤄지고 있다.
고유명사나 유명인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사고 파는 것이 문제라면 비공개적으로 거래하는 것은 좋다는 의미인가?
아니면 비고유명사나 비유명인의 이름은 공개적으로 팔아도 좋다는 말인가?
조양호씨의 말은 다분히 정서적의 이야기이다. 사람들의 정서에 개인이 유명인의 이름과 혼동되는 도메인을 소유해서 큰 이득을 남기는 것은 배아픈 일이니 사람들 배아프게 하지 말고 안 보이는 곳에서 거래를 하던지 싼가격에 거래를 하던지 아니면 소유하고 있는 도메인을 유명인에게 뺏겨서 배를 그만 아프게 하라는 말로도 들릴 수 있다.
6. ( 지난해 미국에선 인기가수 마돈나가 자신의 이름을 도메인(madonna.com) 으로 선점해 팔려던 개인을 제소해 승소한 바 있다.
)
가수 스팅의 도메인은 가수 스팅이 가져가지 못한 사례가 있다. 또한 가수 마돈나가 마돈나닷컴을 가져갔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라고 볼 수는 없다.
이 기사는 언론을 역이용해서 특정업체를 홍보했다는 의혹을 낳을 수 있다. 유명인물이나 상표권과 혼동되는 도메인들의 경매와 거래성사는 이전에도 많았는데 굳이 특정업체의 행위를 지금에 와서 애기하는 것은 로비 보도의 의혹마저 낳을 수 있다.
많은 지식인들은 UDRP ( 통합 도메인 분쟁조정 정책 ) 와 미국의 안티 사이버 스쿼팅 법안을 gangster-like UDRP 즉 깡패같다고 말한다.
현재는 강자들과 상표권자, 유명인의 편에서 법 해석과 집행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도메인 사용 정지 그리고 도메인 소유권 이전까지도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마치 오공시절에 전두환 타도하자를 말하지 못했던 것처럼 혹은 갈릴레이가 그래도 " 지구는 돈다 " 라고 말했던 것처럼 시대 한계적 사실일 뿐이지 영원 불멸의 공정한 진리가 아니다.
언론은 문제를 바로 봐야 한다. 그리고 바로 기사를 써야한다. 온라인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이 사이버스쿼팅이라고 가토 ICANN 의장이 말을 했지만 그 말은 사실이 아니다.
온라인 , 오프라인 모두 가장 큰 문제점은 힘의 불균형이다. 즉 강자의 폭력이다.
도메인은 선점자에게 우선권이 있다. 다만 이 도메인을 가지고 도메인 소유자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웹페이지를 올릴 경우만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샤넬.com 이라는 도메인이 있다고 치자. 그렇다면 샤넬.com 이 향수를 판매한다면 유명상표인 샤넬과 혼동 될 수 있다.
이 때는 조정기관과 협상하여 웹사이트의 첫 화면에 샤넬과 무관함 이라는 내용을 걸고 계속 상행위를 하면 된다. 혼동유려가 심하다면 각 웹페이지마다 혹은 각 프레임마다 혹은 각 상품 카테고리마다 샤넬과 무관함이라는 내용을 걸게 하면 된다. 조정기관, 법원이 해야할 일은 이러한 정도의 일이지 현재 행해지고 있는 도메인 사용중지 , 소유권이전등은 잘못된 월권 행위 , 부당행위 , 폭력행위이다.
또 예를 들어 보자 김대중대통령닷컴이라는 한글 도메인을 김대중대통령의 정적이 소유하게 되고 안티 김대중 대통령 웹사이트를 만들었다 치자 이 경우 국가 원수 모독 죄에 해당되는 게 있다면 적용하고 적용 되는게 없다면 터치 할 수 없다.
채시라닷컴을 채시라를 싫어하는 사람이 소유하게 되어 안티 채시라 사이트를 운영한다 치자. 그렇다면 연예인 채시라가 할 수 있는 일은 웹사이트 내용중에 명예훼손적인 것이 있는지 확인하여 그에 해당 소송을 걸고 웹사이트 첫화면에 혹은 채시라가 월드와이드한 명성을 얻게 된다면 각 웹페이지마다 더 나아간다면 각 프레임마다 정도를 달리하여 채시라닷컴이 연예인 채시라 홈페이지로 알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자신의 홈페이지 주소를 링크시켜 유도 해주도록 조정기관에 중재를 제기하면 된다.
만약 오방떡이라는 3류 나이트 클럽 마담이 있다고 치자 그런데 이 3류 나이트클럽 마담에게 원한이 있는 사람이 오방떡닷컴을 소유해서 안티사이트를 만들었다 . 그렇다면 중재기관은 오방떡이 유명이름이 아니므로 혼동의 우려가 없으므로 오방떡닷컴 웹페이지에 오방떡의 실제 홈페이지 주소를 링크 시키거나 오해를 막는 말들을 올리게 못 하거나 올리더라도 적은 정도를 할애하게 중재 한다.
icann 이나 법원에서 중재하여 혼동의 여부가 있다고 판단된 웹사이트는 중재기관에서 제공하는 전세계가 동일한 디자인의 index.html 파일 , 첫 웹사이트 대문을 사용하고 중재를 제소한 즉 혼동하여 피해를 입을 수 있어서 자신의 웹페이지를 링크시켜둔 제소자들의 이름과 제소자들의 웹사이트 주소를 그 첫 대문에 걸어두면 된다.
이렇게 하면 전세계가 동일한 디자인의 웹사이트 첫대문이 사용되므로 누구든 중재기관에서 제공하는 첫 웹사이트 대문을 보게 되면 이 도메인이 어떤 다른 사이트와 혼동을 주나 유심히 보게 될테고 자기가 원하는 웹사이트를 링크를 통해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
만약 혼동 여부가 심하거나 큰 피해가 우려될 경우 정도를 달리하여 웹페이지, 프레임 , 문단 , 문장별로 중재기관이 제공하는 전세계 동일 형태의 링크제시와 혼동 위험 경고문을 띄우면 된다.
이런 자세한 행정, 법적절차는 정도와 범위에 따라 바르게 지어져야 한다. 여기서는 이러한 자세한 행정 , 법적 절차를 애기하여 현재 행해지고 있는 깡패같은 조정정책과 법집행들에 대해 비판하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기에는 지면이 부족하여 줄인다.
그러나 지켜져야할 기본 법칙 , 영구불변의 진리는 도메인의 소유자는 선점자라는 것이고 어떠한 강자 , 유명인 , 상표권자 , 타인도 그 도메인의 사용 , 거래를 취소시키거나 소유권이전을 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훗날 역사는 오늘날의 도메인 소유권 강제 이전 행위 , 강제 도메인 사용 중지 행위등을 중세시대의 마녀사냥이나 전두환시대의 5.18 처럼 사회적 미성숙과 차별, 힘의 불균형에 의한 폭력의 한 과정으로 해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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