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약사법 보완후 처리키로

등록 2001.02.26 16:01수정 2001.02.2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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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6일 논란을 겪고 있는 약사법 개정안 처리 방향과 관련, 주사제의 의약분업 제외에 따른 보완책을 마련한 뒤 약사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각각 입장을 정리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날 3당 총무 접촉을 갖고 당초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약사법을 처리하려던 계획을 수정, 의사의 주사처방 남발에 따른 항생제의 오.남용 방지 대책 등 보완책을 각각 마련한 뒤 협의를 거쳐 내달 9일께 처리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와 보건복지 당정회의를 잇따라 열어 주사제의 의약분업 제외에 따른 보완책을 마련한 뒤 약사법 개정안을 내달 9일께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은 특히 최선정(崔善政) 보건복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보건복지 당정회의에서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주사제를 의약분업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으로 통과된 약사법 개정안을 이같이 처리키로 방침을 정하고 오는 27일 자민련도 참석하는 확대당정회의 등을 통해 주사제 오.남용 대책을 집중 논의키로 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당초 오는 28일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 처리하려던 계획을 바꿔 이번 임시국회 회기를 내달 10일까지 연장하고 9일께 처리할 것을 한나라당에 제의키로 했다.

한나라당도 이날 오전 이회창(李會昌) 총재 주재로 총재단 회의를 열어 지난 22일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을 조건부로 수용키로 당론을 모았다.

장광근(張光根) 수석부대변인은 "의약분업의 큰 흐름은 계속 발전시켜 나가되 국민불편을 덜어줘야 한다는 결론아래 일단 보건복지위에서 통과된 약사법개정안을 지지하는 쪽으로 당론을 정했다"며 "그러나 법안처리 이전에 의사의 주사처방 남발에 따른 항생제의 오.남용을 막을 수 있는 안전판이 마련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장 부대변인은 또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약사법 개정안 통과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이를 위해 오늘 총무접촉을 갖고 법사위에서 법안심의에 착수하지 않고 보완책이 나올 때까지 보류하는 내용을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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