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그룹 정보통신업계 계약직으로 입사를 하기로 내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회사에서 직접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파견직으로 고용하겠다고 해서 용역회사의 직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일정기간 동안 교육 이수 후 취업을 하기로 이야기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기혼여성이라는 사실을 안 용역회사측에서 기혼여성은 안 된다며 교육 도중 교육을 그만 받도록 했습니다. - 어느 기혼여성의 피해사례
당신은 여자란 이유로 직장에서 차별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혹 결혼을 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직장에서 사퇴 압력을 받은 적은 없는지요.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직장에서 차별을 받은 경험은 없습니까.
현재 여성 경제활동인구는 40% 정도에 불과하며 기업의 채용차별로 인해 여성취업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설사 어렵게 취업을 해도 임금, 승진, 교육, 훈련, 정년 등 모든 과정에 걸쳐 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 대부분은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으로 불안한 고용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비정규 노동자란 계약직, 임시직, 파견·용역직, 일용직, 하도급 등을 의미합니다. 99년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비정규직은 전체 노동인구의 과반수를 훌쩍 넘어 53%에 이르고 있고, 특히 이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7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지만 임금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사전에는 초과근로수당이나 퇴직금, 월차 및 연차, 생리휴가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여성들은 자신들 의사와는 무관하게 직장을 포기하는 사례들도 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 전화교환수로 6년 넘게 일하다 해고된 31세 계약직 여성노동자의 경험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병원에 입사할 때는 병원 정규직 전화교환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병원 쪽과 도급계약을 맺고 있는 회사 소속 직원이었고 비정규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99년 6월에 병원 쪽에서 업무파업을 이유로 병원소속 직원 1명을 투입시키기 위해 전화교환원 감원 요청을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누군가 1명을 잘라야 하는데 그 대상이 저였습니다.
그 이유는 나이가 많고 기혼이기 때문에 직장분위기를 흐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남자였다면 경력 6년의 31세 노동자에게 나이가 많다고, 기혼이라고 자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박봉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해왔는데 이제 와서 여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해고를 당한다는 건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나 제도 및 정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여성 차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여성국에서는 <3.8세계 여성의 날> 93주년을 기념하여 2월 26일부터 3월 8일까지 사이버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번 사이버 토론회는 '비정규직, 무엇이 문제인가?'와'여성 취업 및 사회참여의 걸림돌은?' 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진행되며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토론회를 준비한 한국노총 임현숙 여성부장은 "이번 토론회가 여성들이 자신들이 겪었던 부당하거나 어려웠던 경험들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며 "사이버 토론회를 통해 개진된 여성들의 목소리는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여성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인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이버토론회에는 일반 네티즌뿐 아니라 여성계, 노동계, 학계, 사용자 등이 참가해 네티즌들과 함께 의견을 나눌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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