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사건 교원임용탈락자 구제의 길 열려

국회 법사위 시국사건교원임용특별법 개정안 통과

등록 2001.02.26 16:49수정 2001.02.2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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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사건관련임용제외자채용특별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졸업지연 등의 이유로 구제대상에서 제외됐던 국립사범대 졸업자들에게 구제의 길이 열리게 됐다. 국회 법사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본회의에 넘겼다.

이 개정안에는 구제의 대상인 임용제외자의 범위를 `국립사범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989년 7월 25일부터 1990년 10월 7일까지의 기간 중 시·도교육위원회별로 작성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시국사건과 관련하여 졸업지연 등의 사유로 등재되지 아니한 자 또는 등재 후 임용에서 제외된 자'로 확대했다.

아울러 이 법에서 규정한 시국사건을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집회·시위 ▲유인물 배포 및 단체결성·가입 관련사건 ▲교원노동조합 기타 노동운동 관련사건 ▲학원민주화운동 관련사건 등으로 폭넓게 규정했다.

이 법에서 구제대상의 시기를 못박아 둔 것은 교육부에서 보안심사 강화지침을 내린 날(89년 7월 25일)부터 헌법재판소가 국립사대 우선채용 위헌판결을 내린 날(90년 10월 7일)까지로 한정했기 때문.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임종석 의원은 “그동안 법안을 만들어 놓고도 일부 대상자들이 제외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면서 “이번 개정안으로 입법취지에 맞게 고르게 해택이 돌아가게 됐다”고 말했다.

전국시국사건관련 교원미임용자 원상회복추진위원회(전미추) 이광석 위원장은 “지난 권위주의 시대하에서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교단에 서지 못하고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이 제자리를 찾게됐다”면서 법개정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지난해 5월 민주당사 점거농성까지 벌였던 전미추는 지금까지 관련대상자 108명을 모은데 이어 법개정 후 추가 대상자를 확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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