껍데기만 남은 개혁법안

광주 시민사회단체들, '3대 개혁입법' 처리를 위한 릴레이 천막농성 중

등록 2001.02.26 18:14수정 2001.02.2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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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과 인권신장을 위한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 있는 '3대 개혁 입법'이 "알맹이 없는 속 빈 강정"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릴레이 천막농성 5일째를 맞은 26일 '국가보안법 폐지와 개혁입법 쟁취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농성단'은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보법 폐지와 개혁입법안을 올바로 처리 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국민의 정부는 과거와는 달리 정치개혁과 인권보장에 앞장서 줄 것을 기대했"지만 "이루 말할 수 없는 허탈감과 배반감을 느끼고 있다"고 비판하고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촉구했다.

또 "정부와 여당은 부패방지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을 2월내에 처리한다고 하지만 속이 빈 강정"이라며 "반부패기본법안은 특별검사제·내부 고발자 신변보장 수단 등 알맹이 없는 법안이 되고 있다"고 조속히 처리하여도 개혁적 의미를 가질 수 없음을 강조했다.

인권위원회법 또한 마찬가지다. 이들은 "법무부의 반대라는 변명속에 독립적인 시행령 제·개정 권한,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권 등의 조항이 삭제·축소되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전락하게 됐다"고 정치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26일 국회법사위원회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상정되어 본격적으로 심의에 들어간다. 제출한 법안은 민주당, 한나라당, 여야 의원들이 독자적으로 제출한 공동발의안 등 모두 3개안이다. 이 중 민주당안은 가장 후퇴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인권법' 중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조항은 '인권위원회의 권한과 조사방법'이다. 민주당안은 청문회 개최권, 질문검사권, 동행명령권, 고발 징계요구 등 위원회의 실질적 조사활동을 위한 사항 등 시민단체의 요구 조항을 삭제·축소 시켰다. 다만 구금시설 방문조사, 자료제출요구, 당사자 출석요구와 진술청취, 피해자를 위한 소 제기권 정도만 인정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렇듯 국가보안법 개폐는 불투명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과 반부패기본법은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껍데기만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다.

광주지역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릴레이 농성단'은 오는 3월 1일 '3대 개혁입법 처리'를 요구하는 집회를 갖는 등 정부의 개혁을 강력하게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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