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서비스를 최우선으로 하는 한국통신이 전화요금 연체료와 관련 예고없이 통화정지를 시켜 고객들의 불만을 사고있다.
특히 개인전화뿐만 아니라 개인의료기관까지 통화정지를 시키고 있어 그 피해는 더욱 크다.
현재 한국통신은 전화요금체납에 관하여 1차적으로 발신금지, 2차적으로 착·발신금지를 시키고 있다.
김제시 요촌동 오아무개씨는 "1차적으로는 사용요금은 당연히 납부해야지만 연체가 되었을경우 전화나 독촉장을 보냈다면 통화정지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고 하면서"10년 넘게 써온 전화인데 통화정지가 갑자기 되서 장사를 못했다"고 하면서 전화국에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김제전화국 관계자는 "관내 한달 평균 통화정지건수가 1500여건이어서 현실적으로 개별통보가 어렵다"고 하면서 "전화국간의 합병에 의해 익산전화국에서 일괄적으로 통화정지 통보를 하고 있고 인원이 부족하여 관내의 사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익산전화국과 김제전화국이 통합된 이후 요금체납에 의한 통화정지가 익산전화국에서 모두 이루어져 김제전화국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전화국측은 요금 징수율만 올리면 된다는 입장이다.
전화국측은 현재 체납자들에게 자동응답전화기로만 체납에 관해 통보하고 있고 독촉장과 같은 엽서는 없는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통화정지를 시키는 날짜 또한 요금·체납기간·전화설치비용에 따라 전화국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소비자들에게 1차적인 잘못은 있지만, 고객의 서비스를 최우선으로 하는 한국통신의 예고없는 통화정지는 개인이나 사업자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는만큼 공기업으로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마련 등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김제 시민의 신문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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