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이름으로 자행된 반민족·반노동 행위

민주노총, SOFA·복수노조 금지 국회 본회의 통과 규탄

등록 2001.02.28 23:02수정 2001.03.0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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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위원장 단병호)는 28일 성명을 통해 "국회가 본회의에서 복수노조 금지 삭제 5년 연기를 핵심으로 하는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불평등 조항 투성이인 SOFA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국회의 이름으로 자행한 반민족, 반노동 행위"라고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협정인 SOFA를 전부 뜯어고쳐도 모라랄 판에 겨우 한 개 조를 손보았고, 신설된 환경조항조차 실효성 없는 빈 말 뿐이며, 심지어 죄지은 미군에 대해 이전보다 더 많은 특혜를 주도록 개악한 내용까지 포함되었다"고 비판했다.

성명은 또한 "복수노조를 금지하는 것은 노동 3권을 보장한 헌법정신을 뿌리째 뒤흔들고, 결사의 자유와 노동자의 단결권을 보장한 국제노동기구(ILO) 조약 제87조를 정면으로 어긴 것이며, 환경노동위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의안을 발의한 뒤 5일이 지나야 심의할 수 있다는 국회법까지 어겨가면서 밀어붙인 이유는 오직 한국노총을 민주당 지지세력으로 남겨두기 위한 정략일 뿐"이라고 성토했다.

성명은 이어 "국회법을 어긴 노동관계법 통과에 대한 헌법소원은 물론 ILO 제소, 유엔 인권위 제소를 밟아갈 것이며, '불평등한 SOFA 개정 국민행동' 등과 함께 SOFA 전면 재개정 투쟁을 강력히 펼쳐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한편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복수노조 설립 5년 유예를 골자로 한 노동관계법 개정안 등 38건의 법안과 SOFA개정안을 비롯한 3개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다.

SOFA개정안 비준동의안은 의원정수 273인 중 160명 출석에 찬성 120명, 반대27명, 기권 13명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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