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고양동 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양모 할머니(67세) 는 지난해 4월 서울 은평구 녹번동에 위치한 소형 아파트를 한 채 분양 받았다. 계약 당시의 시공회사는 진로건설이었는데, 양 할머니가 1차 중도금을 불입하고 난 이후인 2000년 9월 부로 이 회사는 파산하게 되었다. 다행히, 이 아파트는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분양보증이 되어 있어, 원금은 보장이 된다는 말을 듣고 그나마 안심을 하고 있던 양 할머니는 요즘 은근히 근심이 쌓여가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회사가 파산할 경우, 대개는 3개월, 늦어도 6개월 이내에는 새로운 시공사가 선정되든지, 아니면 기존의 불입대금이 환불되든지 양자간에 결정이 난다고들 하는데, 건설사의 파산 이후 6개월 이상이 경과한 현재까지 양 할머니에게는 아무런 확정적인 일정도 통지되지 않고 있고,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부실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기 떄문이다.
할머니가 불편한 몸을 이끌고 수소문한 끝에, 사업승인권자인 은평구청장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를 진로건설에서 JR건설이라는 신규회사로 이미 변경하였다고 하고, 대한주택보증보험회사는 JR건설로의 분양보증 효력승계 여부에 대하여 JR건설과 협의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모든 사실을, 양할머니가 직접 수소문하여 확인하여야 하는 실상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양할머니는 제반의 업무처리 과정에 상당한 부조리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우선, 양할머니가 대한주택보증보험사를 접촉하기 시작한 지난 12월 이후 지금까지 약 4개월 사이에 대한주택보증보험회사의 담당자가 노모사원에서 김모대리로, 그리고 최근에는 서모대리로 세번 씩이나 교체되었다는 사실이다. 특히나, 이들 담당자들은 양 할머니가 전화로 문의할 때마다 '은평구청, 진로건설과 협의중이다'라는 똑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며 '건설공사가 진행중인지'의 여부를 오히려 양 할머니에게 묻는 등 업무를 해태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은평구청장은 어떻게 대한주택보증보험사와의 사전 협의 절차없이 시공사를 변경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대한주택보증보험사는 왜 사업승인권자인 은평구청장이 변경한 시공사에 대해 분양보증 효력승계 여부를 별도로 따져야 하는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절차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JR건설은 진로건설의 기존 대표자가 그대로 경영권을 인수하여 주식분할 형태로 이름만 바꾼 회사로서, 대한주택보증보험사나 은평구청에 대해서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하고는, 고작 타워크레인 한 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기초공사만 일부 진행하였을 뿐, 지난해 말과 비교하여 별다른 공사의 진척도 보이고 있지 않은 실태이다.
이러한, 관할 기관과, 대한주택보증보험사 및 건설회사의 안이하고 무책임한 처사로 인하여 일반 서민들은 이미 납입한 분양대금의 이자 등 금전적 손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어, 행정당국의 책임있고 시급한 조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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