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위생시험소 활용계획 초기 답보상태

지난 24일 안양시의회, 공원조성 부지 1520평 매입계획 삭제

등록 2001.04.26 12:00수정 2001.04.2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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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공원 조성과 벤처타운 건설을 놓고 시민단체와 경기도가 마찰을 빚어왔던 구 가축위생시험소 부지의 활용계획이 논란이 시작됐던 98년초의 제자리로 돌아왔다.

전체부지 중 일부분을 경기도로 부터 매입해 도심공원을 조성하겠다던 안양시의 계획이 전면 삭제됐기 때문이다.

지난 24일 안양시의회(의장 이양우)는 제87회 임시회기 마지막날 본회의에서 안양8동 구 경기도가축위생연구소 부지 일부분인 1520평을 43억4900여만원에 매입해 도심공원을 조성하겠다던 종전 계획을 삭제하는 ‘2001년도 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 수정동의안’에 승인했다.

당초 안양시와 경기도는 시민단체와의 마찰을 고려해 시험소 전체부지 4145평중 814평에 안양과학대의 벤터보육센터를 유치하고, 1520평은 안양시가 매입해 도심공원을 조성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만안구 도심공원조성 범시민기구는 벤처보육센터를 유치하는 대신 나머지 1811평에 대한 녹지보전 약속을 요구했으나, 경기도가 추후논의 방침을 굽히지 않자 다시금 마찰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의회는 매입계획 삭제 이유에 대해 “시험소부지의 일부분을 매입해 공원을 조성, 문예회관과 연계된 녹지공간을 확충하는 것은 좋은 사업이라 할 수 있으나, 시민단체에서 거론하고 있는 전체부지 공원화와 경기도의 일부 벤처빌딩과 공원조성이라는 견해가 상충하는 등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전체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이 수립된 후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공원부지 매입계획을 삭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범시민기구는 내심 환영하는 분위기다. 녹지보전 약속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면공원화를 재추진키로 내부방침을 결정한 상태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낫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가축위생시험소 활용을 둘러싼 경기도와 시민단체의 논란은 어느 쪽의 득과 실도 없이 제자리 걸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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