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법에 대해 재계뿐만이 아니라 많은 남성들도 반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여성부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모성보호법은 말도 안 된다'는 의견들이 난무하고 남녀간에 욕설에 가까운 비방전도 벌어지고 있다.(글쓴이의 성별이 명시되지는 않지만 내용상 남녀 구별이 가능하다)
보통 남성들이 모성보호법에 대한 반대 근거로 시행에 따른 비용을 현재 경제여건상 감당할 수 없다는 것, 여성이 출산·생리 휴가를 가게 되면 그 공백을 남성이 메워야 한다는 것, 3개월이란 긴 기간을 유급휴가로 준다는 것은 남성과 비교해 특혜라는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모성보호법에 대한 '남녀 대결구도'가 생겨난 점이 이상하다. 왜 남자들이 모성보호법을 반대하고, 왜 재계의 입장을 대변하는가 하는 점이다. '근로자와 재계 대결구도'로 가야 할 사안인데...
그 이유는 많은 남성들이 법안에 대해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아내는 아이를 출산하지 않나? 여성이 아이를 혼자서 임신하고 혼자서 낳고 여성의 비용부담만으로 키울까? 모성보호법은 '자기 아내'가 '자기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데 도움을 주는 법이다. 단순히 여성만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가정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모성보호법이 여성만을 위한 법이 아님을 알 수 있는데도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여성에 대한 '지나친 반감' 때문이다. 모성보호법의 당위성에 대한 주장을 한 수 접고 들어가더라도, 현실적 이익을 생각하면 찬성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남성들의 '반감'에서 비롯된 반대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
모성보호법은 '여성·남성·가정'과 '근로자'를 위한 법이다. 이 법을 '남녀 대결구도'로 보아서는 안 된다. 그것은 우리가 받아야 할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근로자와 재계 대결구도'로 보아 우리가 받아야 할 권리는 무엇인지, 모성보호법 2년 유예가 합리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이다.
덧붙이는 글 | 사족: 남녀평등은 위해 서로의 입장을 먼저 이해하는 자세가 전제되어야 한다. 서로의 권리에 지나친·비이성적인 반감을 가지고서는 현재의 경우처럼 당위성은 물론 현실적 이익이 있어도 남녀평등에 접근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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