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교제 `솜방망이' 처벌

등록 2001.04.27 16:56수정 2001.04.2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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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상대로 원조교제를 즐기다 법정에 서게된 원조교제 피고인 100명 중 6명 정도만 실형을 선고받는 것으로 나타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행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청소년과 대가성 성적교제 행위(원조교제)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지검 소년부가 27일 내놓은 원조교제 피의자 사법처리 현황을 보면 법과 현실간의 괴리감을 느끼게 한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청소년성보호법 시행이후 원조교제로 기소돼 1심 공판이 끝난 83명 가운데 6%인 5명만 실형이 선고됐고 61.4%(51명)는 집행유예, 32.5%(27명)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실형을 선고받은 5명도 이전에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재범자들이어서 실형이 불가피했으며 그나마 1심 형량은 징역 6월∼1년에 그쳤다.

집행유예의 경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47.1%(24명)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 피고인도 모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넘지 않았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의 벌금 액수는 500만원이 51.9%(14명)로 가장 많았고 700만원 14.8%(4명), 400만원 11.1%(3명), 1천만원 7.4%(2명)순이어서 벌금형도 관대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작년 한해 검찰이 청구한 원조교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159건 중 39%인 62건이 법원에서 기각된데 이어 올해도 70건 중 13건(18.6%)이 법원과 검찰간의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법원은 원조교제사범의 범죄횟수를 영장발부 기준의 하나로 보고있지만 검찰은 대부분의 성인남성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청소년과 1~2회 교제에 그친다는 원조교제의 특성을 들어 원조교제사범은 횟수에 관계없이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구속 피의자 중 61.4%가 법원의 보석(32.5%), 적부심 인용(27.7%), 검찰의 구속취소(1.2%)로 석방됐으며 판결때까지 구속상태가 유지된 피의자는 38.6%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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