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모성보호법 4월 국회 통과·7월시행 촉구

등록 2001.04.27 22:20수정 2001.04.2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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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위원장 단병호) 26일 성명을 통해 "보성보호법 관련해 이미 작년에 예산까지 확보한 상황임에도 머뭇거리고 반대하는 여, 야 3당의 무책임한 태도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민주당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여성노동자들과 여성관련 공약을 수단으로 삼고 있는 행태를 중지하고 모성보호법 '7월 시행'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성명은 또한 "경제상황과 경영계의 입장만을 대변하며 모성보호법의 4월국회 통과를 반대하는 자민련은 지난시기 자신들의 총선 공약을 생각해 보라"고 성토했다.

성명은 이어 "상황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한나라당 역시 모성보호법에 대한 총선공약 이행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명은 "모성보호법의 4월 국회 통과를 위한 투쟁에 총력을 다할 것이며, 모성보호에 반대하는 정당과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지난 24일 민주당과 자민련, 민국당은 총무,정책위의장 회의를 통해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늘리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모성보호법의 시행을 2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하였다. 현 경제상황과 재계의 부담을 고려한다는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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