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선거관리위원회

사전선거운동 봐주기

등록 2001.04.28 10:30수정 2001.04.2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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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를 1년여 앞둔 요즘 성남시가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개 조사를 받으며 벌써부터 잡음을 내고있다.

성남시는 최근 수정구를 비롯한 3개 구청에 공문을 보내 각 동사무소별로 시정설명회를 가졌다. 또 자치단체장은 관내 44개동을 돌며 해당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과 식사를 하는 행사를 벌이다 선관위에 적발됐다.

경기도 선관위는 성남시의 이같은 행정에 대해 우선 3개 구청이 시정설명회를 실시하는 부분은 과도한 시정홍보라고 판단하고 세부조사를 실시중이다. 또 자치단체장이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과 식사를 하면서 간담회를 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선거운동(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짓고 있다.

그런데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잡고 조사를 벌이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태도가 이상해졌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그동안 대통령선거를 비롯해 국회의원선거,자치단체장등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나름대로 공명선거가 이루어지도록 그 역할을 담당해 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성남시의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라는 지시를 받은 지역선거관리위원회측은 성남시 관계자와 만난 자리에서 사건을 축소해서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만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발족한 이래 이같은 모습이 공개되기는 전국적으로도 이번이 처음이다. 사전선거운동혐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초등단계에서부터 축소조사 의지를 나타낸 부분은 그동안 각종 선거가 치루어지는 동안 선관위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불합리한 적용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어찌보면 극히 사소한 선거법 위반사례까지 밝혀내면서 공명선거 분위기를 유도해야 할 선관위가 드러나는 사전선거운동 혐의조차 그 내용을 축소하려는 "봐주기식 단속"을 편 셈이 됐다.


월드컵과 함께 치러지는 내년 지방선거가 현직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에게 이미 상당한 프리미엄을 주고 있는 만큼 다른 후보자들과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단속의 잣대는 균형을 잃지 말아야 한다.

덧붙이는 글 | 다음에는 선관위관계자와 자치단체관계자가 만나 나눈 대화 내용과 당시의 분위기를 상세히 올릴 예정입니다.

덧붙이는 글 다음에는 선관위관계자와 자치단체관계자가 만나 나눈 대화 내용과 당시의 분위기를 상세히 올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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