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를 어떻게 지으라고..."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박씨의 농사용도로 진입로

등록 2001.04.28 11:01수정 2001.04.2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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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율동의 박모(64) 씨는 일반도로에서 자신의 농경지로 진입하는 농사용 도로가 없어져 애를 태우고 있다.

농로로 사용하던 인근 농경지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면서 수년동안 이용해오던 농업용 도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박씨는 이같은 사실을 분당구청에 알리고 해당토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박씨의 토지는 새마을중앙연수원 진입로에서 인근 농경지를 거쳐야만 진입할 수 있는 임야와 맞닿은 토지로 타인의 농경지를 농로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진입이 불가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박씨는 타인의 땅이라 하더라고 수년동안 사용해오던 농사용 도로를 하루아침에 없애버린 관계로 진출입로를 확보할 수 없다며 농로의 원상회복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소유주의 입장은 다르다.
농로는 개인소유의 땅으로 타인에게 무상공여를 해줘야할 의무가 없고 해당토지에 조경수림을 식재하는 관계로 농로를 없애는 일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관계부서인 분당구청도 농로가 사라진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개인 사유지에 공공성의 도로를 확보하기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특히 성남지역은 농지법보다는 도시계획법을 우선적용 받기때문에 농지 형질변경에 따른 농로 원상회복 등의 의무조항이 효력을 발생할 수 없어 토지소유자 당사자간의 해결이 최상책이라는 주장이다.

또 새마을중앙연수원입구에 조성된 주차장과 박씨의 토지를 연결하는 방안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갑자기 농로를 잃어버린 박씨는 농경지의 형질변경의 경우 인근농지의 관개.배수.통풍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된다는 농지법 시행령 조항을 내세우며 농로확보를 주장하고 있다. 일반인들이 알 수 없는 세부적인 법조항보다는 일반적인 상식이 통하는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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