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버려진 개들을 수의학계에 연구실험용을 제공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별도의 동물보호소를 설치하는 것은 물론 유기동물 보호와 분양과 관련한 홈페이지를 만들어 운영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서울시의 이런 방침은 자치구 동물병원 또는 동물보호단체에 위탁하거나 연구실험용으로 제공하던 기존의 소극적인 대처방식에서 탈피한 것으로, 유기 동물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라는 점에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서울시는 26일 '돌아다니는 개를 비롯한 동물들을 잡아서 죽이거나 실험동물로 쓰기 보다는 시민 단체와 연계해서 애완 동물원을 꾸미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민원에 대해 "유기동물의 보호와 신고체제 활성화를 위하여 동물보호소 설치와 서울시 홈페이지 구축, 그리고 자치구에 유기동물 보호를 위한 관리비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특히 "현재 시·자치구·동물보호단체(위탁기관)등과 연계 유기동물의 보호 및 분양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를 금년내 구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이에 앞서 지난 2월 28일, 유기동물 살처분을 문제 삼는 민원에 대해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지 않아 단속된 방견이 억류기간을 경과하면 살처분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0조 제3항에 규정돼 있다"며 "서울시는 자치구 동물병원이나 동물보호단체 등에 위탁·보호하면서 분양 또는 입양을 하고 있으며 분양이 되지 않은 개들을 계속 보호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의학 발전을 위한 연구용으로 제공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동물구조협회원이라는 민원인은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동물구조협회가 오히려 동물을 상대로 잔혹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다"면서 "협회 회장이 사냥협희 전무로 일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을 제기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한편 최근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유기동물 숫자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기동물의 보호대책을 촉구하는 민원 또한 부쩍 늘고 있는 추세이다. 올들어 고건 서울시장이 동물보호와 관련한 민원에 대해 공식적은 답변한 것만 8차례에 달하고 있다.
http://www.newsking.co.kr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