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총연맹수원지부 지부장 선출과정에 문제있다며 연맹 간부들이 재 선출을 요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자유총연맹수원지부는 지난 24일 2001년도 정기운영총회를 개최하고, 차기 회장에 이재철씨(52, 변호사)를 선출했다. 문제는 정족수. 수원지회 정관 12조(의결사항)에 의하면 의결에 필요한 충분조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날 참석한 운영위원(21명)은 과반수에도 못 미치는 7명뿐이었다.
이 때문에 조직내 간부들이 재 선출을 요구하며, 연판장을 돌리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연맹측은 “참석치 않은 운영위원들의 ‘위임장’을 받아 놓았기 때문에 지부장 선출과정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다양한 위원회를 두고 있는 관청의 경우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않았을 경우 ‘폐회’함은 물론 위임장으로 ‘의결’사항을 처리하는 경우는 없는 실정이다. ‘1인1투표’를 원칙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특히 위임장의 내용을 보면 “지회규정 제 11조사항을 위임한다”고 명시돼 있는 데 해당 조항을 보면 “당해 시·군·구지부장 후보 ‘추천’에 관한사항”이라고 표기돼 있어 ‘나는 누구를 찍겠다’는 ‘의결’과는 무관하다는 관측이 일반적이다.
이런 가운데 연맹측의 한 간부는 “지회장을 재 선출하지 않을 경우 도지부 등 상부기관에 이를 알리고 동지들과 함께 실력저지에 나서겠다”고 말해 지부장 선출을 둘러싼 갈등이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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