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이 추가경정예산(안) 의회 상정을 앞두고 읍·면장 고유권한인 읍·면장포괄사업 선정을 군의원들의 '결제'와 특정당 연락소장들의 '협의'를 받도록 강요하고 있어 예산통과와 내년 자치단체장 선거를 볼모로 한 유착으로 흐르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3∼4개 면 지역에서는 환경보존 등 탁월한 마을운영을 한 곳에 인센티브를 줘 포상으로 사업비를 배정하기로 한데다 대부분 읍·면이 이미 지역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사업계획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일부 군의원들이 사업변경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민숙원사업이 나눠먹기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난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군은 지난 2월 19일 간부회의 석상에서 군수지시로 읍·면장 포괄사업에 대한 군의원들의 '협의 필'을 받도록 하고 14개 읍·면장들에게 '협의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후 읍·면장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요식행위로 전락하고 있는 포괄사업을 백지화하고 군에서 일괄 집행하거나 군의원들이 사업자를 직접 선정하도록 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느냐는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대해 신안군 기획예산실 관계자는 "지난 2월 19일 주민숙원사업 요구시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하라는 군수지시로 군의원, 당 연락소장과 우선협의하고 요구서에 군의원 '협의 필'을 하라고 지시한 적은 있으나 이는 단순한 협의사항에 대한 확인과정일 뿐이지 '결제'와는 전혀 무관한 것인데 일부 면장들이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면장은 "이는 군수가 국정을 운영하면서 의회의장이나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의 결제를 받으라는 것과 마찬가지다"며 "해당 지역구 군의원과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그것도 왜 추경과 선거를 앞두고 무리수를 두는 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신안군의회 최신웅 의장은 "의회는 조례제정 등 입법기능과 행정에 대한 견제·감시역할을 하는 곳이지 사업을 하는 곳은 아니다"며 "이에 대해 집행부에 일체 요구한 적 없으며 전적으로 군이 알아서 추진한 것이다"고 관련설을 부인했다.
한편, 읍·면장 포괄사업은 상·하반기로 나눠 3천만원∼25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읍·면장이 집행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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