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교제로 성문화가 파괴되어 간다는 우려 속에 또다시 자신의 친딸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울산중부경찰서는 29일 자신의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박모(44·중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97년 4월말부터 지금까지 자신의 집에서 딸(18)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반항하는 딸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뒤늦게 폭행사실을 안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함으로 사건전모가 밝혀졌다.
이미 같은 사건으로 지난해 9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자신의 집에서 9차례에 걸쳐 친딸(11)을 성폭행한 모벤처기업 이사인 이모(42) 씨는 12년을 선고받았다.
또 지난 96년 2월 충주에서 당시 9살이던 친딸(현 초등학교 5년)을 2년 7개월 동안 60여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정씨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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